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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원 방 빼고 억울한 눈물…"계약할 때 잘 따져봐야"

입력 2015-12-01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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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고시원은 더이상 고시생들만 찾는 곳이 아니죠. 전월세 비용 부담에 고시원을 찾는 분들이 참 많은데요. 사정이 생겨서 도중에 그만 살게 돼도 환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가혁 기자입니다.

[기자]

한 달 24만원에 고시원을 계약한 대학생 김 모씨는, 시설이 너무 나빠 1주일 만에 마음을 바꿨습니다.

고시원에 퇴실 의사를 밝히고 1주일 치를 뺀 나머지 이용료를 돌려달라고 요구했지만 거부당했습니다. 계약서에 '환불 불가' 조항이 있었던 겁니다.

[김모 씨/대학생 : (고시원 주인이) 제 인적 사항만 적고 여기 여기 서명만 하면 된다고 해서, 서명하자마자 (계약서를) 가져가서 사실상 읽어볼 시간이 전혀 없었어요.]

결국 김 씨는 돈 받길 포기했습니다.

최근 5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고시원 관련 피해 341건 가운데는 김 씨와 같은 사례가 빈번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중도 계약 해지 시 고시원은 남은 이용료의 10%만 공제하고 나머지를 돌려줘야 하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습니다.

결국 계약 전 조항을 잘 확인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은 계약 내용 중 불리한 부분이 있으면 수정을 요구하거나 다른 업체를 이용하라고 조언했습니다.

또 계약서 사본을 반드시 이용자 본인이 챙기고, 가능하면 매달 계약을 갱신하는 것이 분쟁 해결에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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