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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분 교수'에 징역 12년…"정신적 살인행위와 같다"

입력 2015-11-26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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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제자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인분을 먹이는 등 가혹행위를 한 이른바 '인분교수'에 대해 법원이 징역 12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교수의 행동을 정신적 살인행위로 본 건데, 동일범죄에서 법정 최고형을 넘어섰습니다.

김도훈 기자입니다.

[기자]

한 남성이 복사용지 상자를 머리 위로 들고 벌을 섭니다.

곧이어 폭행이 시작됩니다.

경기도의 한 대학 디자인학과 장모 교수는 2년에 걸쳐 제자 A씨를 수십 차례 폭행했습니다.

다른 제자들을 동원해 야구방망이와 호신용 스프레이로 가혹행위를 하고, 수차례나 인분을 강제로 먹이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장 교수의 행동이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한 정신적 살인행위에 해당한다며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검찰이 구형한 징역 10년보다 2년 더 늘어났고, 대법원이 정한 양형 기준 상한선인 10년 4개월을 넘는 중형입니다.

[윤성렬 공보판사/수원지방법원 : 범행 수법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잔혹하고 장기간 범행이 지속됐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강력히 탄원하는 점을 특별한 사정으로(고려해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장 교수의 가혹 행위에 함께 가담한 제자 3명에 대해서도 징역 6년과 징역 3년 등 중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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