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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날의 물대포' 후폭풍…'지침보다 강했다' 경찰 인정

입력 2015-11-16 20:27 수정 2015-12-02 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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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주말에 서울 도심에서 벌어진 시위는 오늘(16일)까지도 파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물대포를 맞고 쓰러진 노인 시위자는 아직도 사경을 헤매고 있고, 정부는 그와 상관없이 불법집회를 엄단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오늘은 관련해서 한 국회의원의 적절치 못한 발언이 하루종일 회자되기도 했습니다. 이래저래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무거운 월요일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60대 노인이 지난 주말 집회에 참가했다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아 혼수상태에 빠진 것과 관련해 JTBC는 어제 규정 위반을 지적했는데요. 경찰 관계자가 오늘 이 부분에 대해 시인했습니다.

이호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4일 서울 도심 대규모 집회 현장. 농민 68살 백남기 씨가 얼굴과 가슴부위에 물대포를 직격으로 맞고 넘어집니다.

백 씨는 뇌진탕으로 두개골 골절상 등의 중상을 입고 뇌수술을 받았습니다.

구하러 달려오는 시민들에게도 물대포가 쏟아집니다.

경찰은 자체 조사 결과, 시위대에게 물대포를 직접 쏠 때, 10기압 이상의 압력으로 발사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백 씨와의 거리는 20m였습니다.

경찰 살수차 운용 지침에는 시위대가 20m 거리에 있을 경우 7기압 안쪽으로 쏘게 돼 있습니다.

지침을 어긴 걸 인정한 겁니다.

경찰은 지침을 100% 지킬 수 없고, 당시는 백 씨의 불법행위가 이뤄져, 집회해산이라는 정당한 목적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더 가까운 곳에 가만히 서 있던 시민들이 물대포를 직격으로 맞고 쓰러지는 장면도 곳곳에서 포착됐습니다.

경찰 해명이 석연치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쓰러진 백 씨에게 물대포를 계속 발사한 것에 대해서는 누구도 넘어진 사실을 몰랐다고 밝혔습니다.

언론에 공개된 살수차 CCTV 영상에는 백 씨가 넘어지는 것이 보이지만, 정작 살수차를 조종한 경찰은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경찰은 채증용으로 찍은 것이어서 해당 영상을 일반에 공개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안전 압력을 정한 운영 지침이 적절한지도 의문입니다.

경찰청은 해당 지침에 과학적 근거는 없고, 지난 2007년 자체 시험을 통해 만들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뇌수술을 받고 혼수상태에 빠져있는 백 씨는 여전히 위중한 상태로 앞으로 2~3일이 고비라고 병원 측이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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