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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토론] '폭력시위 vs 강경진압' 논란…여야의 입장

입력 2015-11-16 22:09 수정 2015-12-02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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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주말 광화문 일대에서 있었던 경찰과 시위대 간 충돌을 놓고 여야도 장외공방을 벌였습니다. 양측을 잠시 연결해서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여야의 원내대변인들이 화상으로 연결돼 있는데요.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을 맡고 있는 김용남 의원이 제 오른편에 자리 잡고 계시고, 제 왼편으로는 새정치연합의 이원주 대변인이 역시 자리 잡고 계십니다.

두 분의 토론까지 갈 필요 없을 것 같아서 제가 따로따로 질문하는 형식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김용남 의원께 드릴 텐데, 백남기 씨 같은 경우 의식불명 상태에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사고 당시 보면 경찰이 쓰러진 상태에서도 20초가량 계속 물대포를 쏜 것으로 나와서 과잉대응이다, 이런 얘기가 당연히 나왔습니다. 이 사안을 보신 시각은 어떻습니까?

[김용남 의원/새누리당 원내대변인 : 우선은 백남기 씨의 경우에는 생명에 지장이 없다는 것이 토요일 밤에 수술 직후에 확인이 됐고요. 이것은 저희 당이 확인한 것이 아니고 새정치민주연합의 서울의대 교수 출신인 김용익 의원님이 확인을 했습니다. 병원과의 통화를 통해서. 그런데 지금도 이제 새정치민주연합은 계속 위독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조금 전에 보니까 JTBC도 사실확인 없이 계속 위독한 걸로 보도가 나오는데 그 부분은 조금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일단은 불법적인 시위 중에 일부 지엽적인 사고가 있었던 것에 포커스를 맞출 것이 아니고요. 전체적인 구도에서 폭력 대 질서유지라는 구도에서 이 지난 주말의 집회를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위독하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사실은 좀 더 확인이 필요함에는 틀림이 없으나 이분은 의식불명 상태임에 틀림이 없고 또한 두개골 수술을 받았기 때문에 그 상황이 결코 위중하지 않다고 얘기하기는 어려운 그런 상황임에는 틀림없어 보이는데요.

[김용남 의원/새누리당 원내대변인 : 중상을 당한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생명에 지장이 없다는 것은 지난 토요일 밤에 새정치민주연합 쪽에서 이미 확인을 한 바가 있고 그것을 김용익 의원님이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서 알렸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확인한 것은 병원 측의 얘기였고 병원 측의 얘기는 앞으로 2, 3일 정도가 고비라는 것까지 병원 측의 얘기를 빌어서 전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언주 의원께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기술상 김용남 의원과는 바로바로 얘기가 이어질 수 있는데 이언주 의원과의 사이에는 약간 사이가 뜰 수가 있습니다. 좀 참고해서 시청자 여러분께서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김용남 의원의 얘기는 새정치연합에서 예를 들면 백남기 씨 같은 경우 상황을 과장하고 있다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이언주 의원/새정치연합 원내대변인 : 폭력시위를 옹호하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요. 이 문제, 그러니까 백남기 씨의 지금 상태와 백남기 씨에 대한 경찰의 대응에 대한 것을 논의할 때는 사건을 가지고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은 이것을 위중하지 않다라는 식으로 생명에 지장이 없으니까 큰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이고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백남기 씨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어떤 쇠파이프라든지 이런 폭력시위 용품을 소지하고 있거나 이런 게 아니라 전혀 무저항 상태에 계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살수차로 직사를 한 부분. 이것은 살수차 운영규정에 반하는 불법진압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분이 쓰러지고 나서도 계속 살수 직사를 계속하고 또 주변에서 구조를 하고 부축해 가는데도 계속 직사를 합니다. 그것은 명백하게 과잉진압이라고 보입니다.]

[앵커]

제가 이언주 의원께 보충질문을 드린 다음에 김용남 의원께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차벽을 쳐서 오히려 어떤 시위의 격함을 더 유도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주장도 나오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도 100여 명이 부상을 당했고 또 경찰차도 5대 이상이 부서졌고
이런 상황을 놓고 시위대의 어떤 폭력적 행위를 너무 옹호할 수는 없지 않느냐는
반론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이언주 의원/새정치연합 원내대변인 : 그것은 개별적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경찰차가 부서졌거나 또는 경찰이 부상을 당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은 또 그것대로 지나치게 시위가 폭력적으로 흐른 부분에 대해서는 또 그 자체로 비난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전에 차벽이라는 것이 2009년에 이미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셨을 때 그때 시민들이 헌법소원을 내서 2011년에 헌법재판소가 위헌판결을 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차벽을 만드는 것이 일종의 집회에 대한, 집회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고 또 어떤 시민들의 어떤 통행권 이런 것들을 지나치게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위헌이다라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차벽을 이렇게 만들고 하는 행위 자체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김용남 의원께서 반론해 주시죠.

[김용남 의원/새누리당 원내대변인 : 그건 지금 방금 헌법재판소 결정을 잘못 이해하고 계신 건데요. 그때 불법적인 차벽 설치라는 건 예를 들어서 뺑 둘러서 차벽을 설치해서 오도 가도 못하게 막는 경우. 그러니까 서울광장 같은 데 뺑 둘러서 차벽을 설치했을 때 그것이 불법이었다라는 결정이고요. 이와 같이 지금 청와대를 향해서 진격하는 시위대를 막기 위해서 한쪽 방향을 막고 옆으로 가거나 뒤로 돌아갈 수 있게 차벽을 설치하는 것은 합법이다. 그건 헌재의 결정과 법원을 통해서 합법적인 집회의 차단이다라고 결정이 났기 때문에 그것은 좀 오해하신, 잘못 이해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 상황에 있어서는 경찰 113명 그리고 경찰버스 50여 대가 부서진 상황을 놓고 이것을 논해야지 그 살수차가요. 그리고 사람이 직접 그 위에서 내려다보고 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밑에서 차벽 뒤에서 핸드폰만 한 모니터를 보고 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특히 야간에는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안전수칙을 고의로 위반했다는 주장은 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앵커]

질문을 드리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구은수 서울 청장이 나와서 얘기하기를 현장 안전조치는 일부 미흡했다는 것을 인정한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가 잠깐 놔왔던 백남기 씨 같은 경우에 20m 앞이라고 하지만 현장에서는 20m도 안 되는 짧은 거리였다고 얘기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20m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10기압 이상으로 물대포를 쐈다는 것은 규정 위반이라는 것은 인정한 상황이 되는데요. 그것에 대해서는 특별한요. 반론은 안 하시는 겁니까? 김용남 의원께서는?

[김용남 의원/새누리당 원내대변인 : 서울지방경찰청장의 발언은 제가 이해하기로는 살수차의 운영규칙을 위반했다는 측면은 그것을 인정한 측면은 아니고요. 우선 백남기 씨 같은 경우에 경찰버스에 밧줄을 걸어서 그것을 끌어내고 넘어뜨리려는 군중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분이 혼자 있다가 넘어진 것이 아니고 여러 폭력을 행사하는 다중과 함께 있다가 넘어진 상황이고요. 그리고 안전조치가 미흡했다는 것은 이 시위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여러 경찰도 다치고 또 부상을 입은 시위대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 대해서 언급한 것이지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살수차를 잘못 쐈다, 이렇게 인정한 것은 아닌 것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앵커]

서울청 측의 입장은 백남기 씨에게 물대포를 발사하면서 2800rpm 즉 10기압 이상으로 발사한 사실이 확인됐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어떻게 해석하시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김용남 의원/새누리당 원내대변인 : 글쎄요, 최근에 확인된 모양인데요. 그건.]

[앵커]

규정상으로 보면 7기압 이하로 해야 하기 때문에 그 규정에 분명히 어긋난 것은 틀림이 없는데 그것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말씀이신가요?

[김용남 의원/새누리당 원내대변인 : 글쎄요, 살수차 운영과 관련한 구체적인 규칙을 제가 알기는 어렵습니다만 당시 상황을 보면 야간에 쇠파이프와 각목, 횃불 등을 든 다중의 군중이 지금 경찰차를 끌어내고 쇠파이프로 경찰들을 폭행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차벽 너머에서 조그마한 모니터를 보고 살수차를 쏘는 경찰관이 거리를 제대로 측정하고 다 쏘기는 좀 급박한 상황에서 어려웠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분이 지금 다행히 목숨을 건진다면 그건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에는 어렵지 않나 하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 병원 측의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면 때문에 즉, 한 사람의 신체에 필요 이상의 위해가 가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런 규정도 만드는 것이 아닌가요. 그런데 이런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면 그것은 좀 문제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김용남 의원/새누리당 원내대변인 : 그런데 그거에 앞서서 쇠파이프나 각목에 맞아서 부상을 당한 경찰관 113명의 얘기가 빠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쇠파이프로 폭행을 당하면서 세세한 규정을 다 지켜라. 물론 다 지킬 수 있는 상황이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쇠파이프로 경찰 때리고도 큰소리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언주 의원께서 반론을 해 주시죠.

[이언주 의원/새정치연합 원내대변인 : 정말 기가 막히는 게 경찰들이 부상당한 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거는 그거대로 따져야 될 문제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폭력시위가 있었다고 해서 지금 무저항 상태의 칠순이 다 된 노인이 생명이 위독한 상황에 빠졌는데 이 문제를 가지고 마치 폭력시위가 있었으니까 이분도 그 상황 안에 같이 함께 있었기 때문에. 물론 이분이 그 당시에 바로 옆에 있었던 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그분이 직사로 맞고 이렇게 쓰러지고 또 그런 쓰러지고 나서도 계속 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위중한 상태까지 갔는데도 아무렇지도 않다, 이런 얘기입니까?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앵커]

이언주 의원께 제가 보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제가 아까 김용남 의원께 들은 얘기를 전언하는 것인데요. 두 분의 커뮤니케이션이 기술적으로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중계 비슷하게 해 드리는 셈이 됐습니다. 김용남 의원의 얘기는 이 사건이, 즉 예를 들어서 백남기 씨 사건이 벌어지기 이전의 상황을 주목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시위대가 필요 이상의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느냐. 쇠파이프나 이런 것들로요. 그래서 밤에 잘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자그마한 모니터 하나로 상황을 판단하기에는 상황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다. 그런데 새정치연합은 이 문제를 백남기 씨의 현재 상황까지 포함해서 과장해서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에 대한 반론은요?

[이언주 의원/새정치연합 원내대변인 : 과장해서 얘기하고 있지 않고요. 만약에 밤이라서 모니터가 작고 그래서 잘 안 보이는 상황이다. 그러면 살수차를 직사를 했을 때 얼마든지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는 것이 예견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럴수록 더욱더 신중하게 했었어야 되는 것인데 이렇게 잘 안 보인다는 걸 알면서도 그냥 했다는 것은 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을 한 가지씩만 드리겠습니다. 김용남 의원님. 오늘 하루 종일 뉴스가 된 것은 이완영 의원의 발언이었습니다. 제가 다시 옮겨드리지 않아도 되겠습니다마는 그 발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용남 의원/새누리당 원내대변인 : 미국은 사실 공권력에 대한 존중의 문화가 깊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경찰관의 과잉대응이 문제성이 있어 보입니다마는 그것이 별문제 없이 넘어가는 사회가 또 미국 사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와는 다른 문화인 것은 확실하고요. 다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그 광화문이 뚫리면 청와대가 지척입니다. 그런데 청와대 경호수칙상 시위대가 쇠파이프로 무장하고 경내로 진입하는 순간에 실탄 발포가 원칙이거든요. 그래서 더 불행한 상황을 막기 위해서 살수차의 동원이 불가피했던 것이 아닌가 싶고요. 물론 백남기 씨의 일은 불행한 일인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 하나를 갖고 이 시위를 진압한 경찰이 잘못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침소봉대되는 것이고 적반하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잘 알겠습니다. 보충 질문 한 가지만 하고 이언주 의원께 넘겨드리겠습니다. 김용남 의원님, 그렇다면 광화문에서 막지 못하고, 즉 살수차든 뭐든 동원해서 막지 못하고 청와대 인근까지 가면 규정상 실탄을 발사할 수밖에 없다는 뜻으로 말씀하신 건가요? 그건 아니겠죠?

[김용남 의원/새누리당 원내대변인 : 아니요. 그건 청와대 경내에 다중이 무장을 하고 진입하면 경호수칙상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불행한 일은 생기지 말아야죠.]

[앵커]

이언주 의원께 같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완영 의원의 발언에 대한 이언주 의원의 발언을 듣고 마치도록 하죠.

[이언주 의원/새정치연합 원내대변인 : 미국은 총기 휴대가 허용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공권력이 강한 그 배경에는 총기 휴대가 항상 허용돼 있기 때문에 어떤 경찰에 대한 살상 그러니까 경찰을 살인하는 경우라든지 이런 강력범죄가 많이 일어나고 있어서 그런 공권력이 강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지 지금 이 경우처럼 시위대가 총을 가지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요. 미국을 빗대서 얘기하는 것은 얼토당토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나 이번에 백남기 씨 같은 경우에는 그 경우조차도 아닙니다. 어떠한 시위용품도 갖고 있지 않고 무저항 상태였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보충질문 역시 한 가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완영 의원이 얘기한 것이 예를 들어서 그렇게 얘기한 것이고 다시 말하면 공권력을 좀 더 권위를 인정을 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얘기한 것이지 총 쏴서 사람이 죽어도 상관없다라고 얘기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라는 해명도 나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짧게 말씀하신다면?

[이언주 의원/새정치연합 원내대변인 :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라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공권력조차도 이 공권력이 정당하고 그다음에 법을 지켜서 집행이 되었을 때 또 존중을 받고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불법시위 또는 폭력시위가 그냥 이렇게 만연하게 허용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 이전에 지금 이 상황을 보면 우리는 공권력의 정당한 집행에 대한 신뢰조차 없는 상황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새누리당의 김용남 원내대변인 그리고 새정치연합의 이언주 원내대변인과 함께 잠깐 토론시간을 가졌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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