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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과잉진압' 논란…물대포 맞은 60대, 뇌출혈 위독

입력 2015-11-15 20:47 수정 2015-12-02 00:17

민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vs 법무장관 "불법 시위 엄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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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vs 법무장관 "불법 시위 엄벌"

[앵커]

어제(14일) 뉴스룸에서도 전해드렸는데요. 60대 남성이 경찰이 쏜 물대포에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뇌출혈로 수술을 받았지만 현재 위독한 상태인데요. 다른 참가자들도 물대포에 얼굴이나 머리를 맞고 쓰러지는 영상이 속속 공개되면서 과잉진압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일부 집회 참가자들이 경찰 버스에 줄을 묶어 당깁니다.

잠시 후 경찰이 물대포를 쏩니다.

한 남성이 물대포를 맞은 뒤 그대로 바닥에 쓰러집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소속 69살 백모 씨입니다.

의식을 잃은 백씨는 4시간 동안 뇌 수술을 받았지만 위독한 상태입니다.

경찰 버스 앞에 서 있는 한 남성이 머리 쪽에 물대포를 맞습니다. 쓰러진 뒤에도 다른 사람들이 옮길 때도 물대포는 계속 날아옵니다.

민중총궐기 투쟁본부는 경찰이 무리하게 진압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영선 사무총장/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 20초 이상 (물대포를) 가격하는 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볼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하지만 정부는 불법행위를 엄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현웅 장관/법무부 : 불법 시위를 주도하거나 배후 조종한 자, 극렬 폭행행위자는 끝까지 추적하여 엄벌하겠습니다.]

투쟁본부 측은 과잉진압에 대해 형사고발은 물론 국가 배상도 요구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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