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UN 자유권규약위원회가 우리 정부에 국가보안법 7조를 폐지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그 7조는 이적단체에 대한 찬양 고무 부분인데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가 침해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국정원 불법 감청 의혹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공다훈 기자입니다.
[기자]
UN 자유권규약위원회가 발표한 보고서입니다.
국가보안법 7조 폐지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적단체'를 구성하거나 가입한 경우 1년 이상의 징역형을 내리도록 한 조항입니다.
이적단체 찬양 고무 규정은 그동안 국내외에서 계속 문제가 돼왔습니다.
UN은 이로 인해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부적절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봤습니다.
UN이 국보법의 폐지, 수정을 권고한 건 1992년 이후 이번이 네 번째입니다.
하지만 지난해 35명을 비롯해 해마다 수십여 명이 7조에 의해 재판에 넘겨지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이에 대해 "해당 조항은 국가에 대한 실질적 위험이 있을 때에만 매우 제한적으로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또 국가정보원의 감청과 관련해 이른바 '기지국' 수사에 대한 관행도 언급하며 법률 개정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함께 사형 제도, 군대 내 폭력 등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UN은 또 공무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고, 양심적 병역 거부를 받아들일 것도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