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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 파문' 국내 소비자 226명, 3차 소송 제기

입력 2015-10-13 13:12

"파사트 구매자, 미국 집단소송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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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사트 구매자, 미국 집단소송 참여"

'폭스바겐 파문' 국내 소비자 226명, 3차 소송 제기


국내 소비자들이 폭스바겐을 상대로 잇달아 계약 취소 및 매매대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법무법인 바른은 13일 폭스바겐그룹,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국내 판매 대리점 등을 상대로 '폭스바겐 및 아우디 자동차 배출가스 조작에 따른 사기로 인한 매매계약 취소 및 매매대금반환청구' 3차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3차 소송을 제기한 원고들은 2008년 이후 출고된 폭스바겐 및 아우디(디젤엔진 2.0 TDI·1.6TDI·1.2TDU)차량 구매자 202명 리스 사용자 24명 등 총 266명이다. 1차 2명에 그쳤던 소송인단 규모는 2차 38명에서 급격히 늘어났다. 누적 소송 규모는 226명에 달한다.

하종선 변호사는 "20일 4차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면서 "4차 원고인단은 500명에 근접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원고인단을 극대화함으로써 폭스바겐그룹 본사를 압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미국 집단 소송에도 참여할 예정이다. 바른의 하종선 변호사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미 연방지방법원에 집단소송을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에 주로 수입된 폭스바겐의 '파사트' 차종이 미국 테네시주에 있는 공장에서 생산된 만큼 국내와 미국 현지에서 동시에 소송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하 변호사는 "미국 연방지방법원에 독일 폭스바겐 본사를 상대로 하는 집단소송을 내고 매매계약을 취소해 대금을 돌려달라는 요구와 함께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라며 "현재까지 파사트 구매자는 51명이며 원고를 더 모집해 소장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가해자의 행위가 고의적·악의적·반사회적 의도로 불법행위를 한 경우 피해자에게 입증된 재산상 손해보다 훨씬 많은 금액의 배상을 하도록 한 제도다.

하 변호사는 "미국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로 실제 손해액보다 3~10배가량 추가로 더 배상받을 수 있다"며 "폭스바겐 본사가 미국 고객과 달리 한국 고객에게는 보상을 소극적으로 취할 여지가 있어 차별 대우를 막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바른은 폭스바겐과 아우디에서 발표한 차량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브랜드 가치 훼손으로 인해 가치가 하락해 손해를 본 중고차 판매상과 소비자들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계획 중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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