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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공지도 없이…'슬쩍' 줄어든 주택담보대출 한도

입력 2015-10-08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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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일부 시중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줄이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계부채 급증을 관리하려는 취지는 좋지만, 사전 공지도 없이 바뀌는 바람에 애꿎은 피해자가 나올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윤석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은행과 우리은행 등은 지난 월요일부터 주택담보대출 인정 비율, LTV를 사실상 축소했습니다.

대출을 받은 집주인이 세를 놓았다가 파산할 경우를 대비해, 의무적으로 설정해야 하는 최우선변제금에 대한 처리 방침을 갑자기 바꾼 겁니다.

예를 들어 서울의 2억 원짜리 아파트는 LTV 70%를 적용하면 최대 1억 4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했습니다.

여기서 최우선변제금 3200만원을 빼야 하지만, 그동안 은행들은 보증보험을 통해 메꿔왔습니다.

그런데 보증보험을 제외하기로 하면서 대출 가능 금액이 1억 8백만원으로 줄어든 겁니다.

최근 금융감독원이 시중은행 부행장들을 모아놓고 가계부채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한 게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OO은행 관계자 : (금감원에서 뭐가 있었다는 얘기도 있다.) 전혀 그런 게 없다고 볼 수는 없겠죠.]

문제는 사전 예고나 홍보가 없었다는 점입니다.

[최승섭 부장/경실련 부동산팀 : 전월세난이 너무 심해서 빚을 내서라도 집을 사려는데, 빚을 내기가 너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선의의 피해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시중은행들의 LTV 축소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는 만큼, 한동안 시장의 혼란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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