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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번엔 이란 가전업체와 ISD…론스타·만수르에 이어 '세 번째'

입력 2015-09-22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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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정부가 세 번째 투자자 국가 간 소송(ISD)에 휘말렸다.

2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란계 가전업체 엔텍합그룹은 지난 14일 한국 정부를 상대로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국제 중재를 제기했다.

ISD는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 유치국의 법령이나 정책으로 피해를 입었을 때 국제중재를 통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하지만 투자자 편향적이며, 한 국가의 공공정책을 침해할 수 있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과정에서 독소조항으로 지목되기도 했다.

엔텍합 측은 대우일렉트로닉스 인수합병(M&A)과정에서 한국 정부(자산관리공사)가 이란투자자에 대해 한·이란 투자보장협정(BIT) 상 공정 및 공평한 대우 원칙을 위반해 인수 계약을 해지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엔텍합 측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며 "지난 2월 엔텍합이 중재 의향을 밝힌 이후 관계부처 합동 대응체계를 통해 대응방안을 논의해 왔고, 앞으로도 중재 수행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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