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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관 자녀 '따가운 국적'…152명 이중국적, 90% 미국

입력 2015-09-16 20:54 수정 2015-09-16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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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현직 외교관 자녀 중 이중 국적자가 152명에 달했습니다. 이 중 90%는 미국 국적을 갖고 있었습니다. 남자의 경우는 병역문제와 연결되기 때문에 눈총이 따가울 수밖에 없습니다.

임진택 기자입니다.

[기자]

외교부 3급 간부인 A씨는 미국 근무 때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들은 그때 미국 국적을 얻었습니다.

동료인 B씨도 A씨 경우처럼 아들이 이중국적을 얻었습니다.

외교관 자녀 중 이중 국적자의 숫자가 최근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3년 130명에서 2년 만에 152명으로 증가했습니다.

10명 중 9명꼴로 미국 국적을 갖고 있었습니다

미국 이민법은 대사관 근무 외교관의 경우 자녀에게 시민권을 주지 않지만 영사관의 경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한국은 미국에 1개의 대사관과 9개의 총영사관을 운영 중입니다.

남녀가 섞인 수치라고 밝혔지만, 병역 회피 우려는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 A씨와 B씨 아들은 성인이 되자 우리 국적을 포기하고 병역을 면제받았습니다.

이런 관행에 제동을 걸기 위해 지난해 주요 공관 대사를 내정할 때 자녀의 이중국적을 정리하는 내용의 확약서를 내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그 대상이 대사에 한정돼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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