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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못하고 사업 망한다"…굿값 17억 챙긴 무속인

입력 2015-09-08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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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굿을 안 하면 결혼하기 어렵고 사업에도 문제가 생긴다며 수십억 원을 받아낸 무속인들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이들이 무리하게 무속행위를 유도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서준 기자입니다

[기자]

투자자문회사를 운영하던 이모 씨는 사업에 대한 불안감에 점집을 찾았습니다.

이 씨 사연을 들은 무속인 신모 씨와 이모 씨는 "굿을 안 하면 사업에 문제가 생긴다"며 굿을 유도했습니다.

이 씨는 2008년부터 2011년까지 40여 차례에 걸쳐 굿을 하면서 17억 9000만 원을 냈습니다.

하지만 사업이 잘 안 되고 투자자들로부터 고소까지 당하자 굿의 효력이 없다며 이들을 고소했습니다.

법원은 신 씨 등이 "피해자에게 무리한 무속행위를 과도하게 유도했다"며 이들에게 각각 징역 2년형과 6050만 원의 추징금을 선고했습니다.

반면 지난 7월 서울북부지법은 사업을 잘 되게 해주겠다며 395만 원을 받고 법당 없이 기도만 한 무속인에게 사기를 저지른 건 아니라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곤경을 해소해주고자 굿을 했다면 사기죄가 해당되지 않지만 효과가 없음을 알면서도 돈을 노리고 과도하게 무속 행위를 유도했다면 사기죄에 해당한다는 판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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