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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 '존치' 고시생 모임, '김창종·안창호' 재판관 기피 신청

입력 2015-09-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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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 폐지와 관련해 지난달 27일 헌법소원을 낸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대표 권민식)' 측이 김창종(58·사법연수원 12기)·안창호(58·14기) 재판관에 대해 기피신청을 낸다고 밝혔다.

고시생 모임은 7일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 2층 기자실에서 "헌법재판소법 24조3항에 따라 김창종·안창호 재판관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하기로 했다"며 이와 함께 '동일한 사건에 대해 2명 이상의 재판관을 기피할 수 없다'고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24조4항에 대해서도 이날 헌법소원을 제기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최근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 이 두 재판관의 아들이 로스쿨에 입학했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입학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헌법재판소법에서 규정한 '재판관에게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제 법조계의 기득권이 돼 버린 로스쿨은 사시 출신들이 법조엘리트가 돼 법조계의 카르텔을 형성한다고 주장하지만, 로스쿨이 그토록 비판하는 고관대작 법조엘리트들이 지금 자녀를 로스쿨에 보내거나 스스로 로스쿨 교수가 되는 방법으로 이미 로스쿨 기득권의 한 축이 됐다"고 강조했다.

고시생 모임은 "전직 대법관 중 상당수가 로스쿨 석좌 교수가 됐고 얼마 전 국회의원 취업 청탁 의혹에서 문제 됐던 것도 로스쿨"이라며 "사시가 폐지돼야 법조계 카르텔이 깨진다고 주장하는 로스쿨 출신 법조인들은 최근 그들만의 단체를 만들어 오히려 스스로 카르텔을 형성하는 모순된 행태를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로스쿨 측의 사시존치 반대는 '로스쿨 기득권 지키기', '밥그릇 지키기'에 불과하고 사시 존치를 반대하는 것은 변호사 배출 숫자를 줄이려는 꼼수"라며 "사시를 폐지해 이득을 얻는 집단은 로스쿨뿐이며 헌재가 이러한 현실을 직시해 헌법소원 사건을 공정하게 심판할 것을 믿는다"고 덧붙였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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