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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교육감, 항소심서 '선고유예'…검찰, 상고 방침

입력 2015-09-04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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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2심 재판에서 선고 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1심과는 다른 결과가 나왔는데요. 재판부는 일부 허위 사실이 있었지만,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공다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조 교육감은 지난해 교육감 선거 때 당시 고승덕 후보가 미국 영주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고, 조 교육감은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은 당선무효형인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조 교육감의 발언 모두를 유죄로 본 겁니다.

하지만 항소심은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두 차례의 관련 발언 중 일부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보이지만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를 처벌하지 않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없던 일로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검찰은 이번 판결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며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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