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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병수발' 파킨슨병 아내 살해한 70대 집유

입력 2015-09-03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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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가까이 파킨슨병을 앓아온 아내의 병수발에 지쳐 아내를 둔기로 살해한 70대 남편에 대한 항소심에서 법원이 실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범균)는 3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73)씨에 대해 징역 4년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미 피해자의 죽음으로 큰 괴로움을 겪고 있으며, 정신감정 결과 치매와 우울증 등 정신질환을 앓아 온 사실이 확인됐다"며 "자식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간절히 바라는 점, 피고인이 질환으로 긴 수형생활을 감당하기 어려운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9 일 대구시 수성구 자신의 집에서 27년 간 파킨슨병을 앓아온 아내 B(70)씨의 머리를 둔기로 수차례 내려쳐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날 A씨는 아내가 숨진 뒤 같은 흉기를 이용해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으나 미수에 그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당시 경찰 조사에서 A씨는 "긴 시간 투병을 해오던 아내와 자식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싶었다"고 진술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파킨슨병은 뇌 신경세포가 점차 소실돼 발생하는 신경퇴행성질환으로 손떨림, 신체 마비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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