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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술에 사용"…위폐 만들어 쓴 20대 집행유예

입력 2015-09-03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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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술에 사용"…위폐 만들어 쓴 20대 집행유예


마술에 사용하는 것이라며 복사기를 이용해 1만원권 위조지폐를 만들어 사용한 2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오용규 부장판사)는 3일 위조지폐를 만들어 사용한 혐의(통화위조) 등으로 기소된 A(20)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함께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통화위조 및 위조통화행사 범행은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범행 규모가 크지 않고 수단과 방법이 전문적이지 않은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5월 창원시내 한 PC방에서 "마술에 사용하려고 한다"며 컬러복사기를 이용해 1만원 위조지폐 5장을 만들어 편의점 등에서 사용하고 경북 구미에서 여성을 뒤따라가 강도행각을 저지른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A씨는 편의점과 마트 종업원들이 위조지폐를 알아볼 때 마다 "마술에 사용하는 지폐인데 잘못 꺼냈다"고 오리발을 내밀었다.

PC방을 전전하던 A씨는 게임비마저 바닥나자 의심을 피하려고 위조지폐가 든 가방을 놔둔 채 도망쳤다가 가방을 확인한 종업원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재판부는 A씨와 함께 특수절도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B(23)씨에게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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