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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느리 추행 시아버지 "이혼하려 거짓말" 발뺌…결국 징역형

입력 2015-09-01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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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느리를 추행하고도 며느리가 이혼 소송에서 이기려 꾸민 일이라고 발뺌한 시아버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경)는 며느리 이모(28)씨에게 입을 맞추는 등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장모(61)씨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장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장씨는 이씨가 분가하기 전 함께 거주할 당시부터 이씨를 포옹하거나 입을 맞추는 등 일반인의 기준에서 볼 때 지나칠 정도의 신체 접촉 행위를 해온 것으로 보인다"며 "장씨는 가족 간의 친근감의 표시로 이씨가 먼저 적극적으로 신체 접촉 행위를 했다고 주장하나 증거들 및 제반 사정에 비추어 이씨는 장씨의 과도한 신체 접촉 행위에 상당한 부담감을 느끼고 거부 의사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또 "이 사건 강제추행은 비록 유형력의 행사 정도는 중하지 않지만 이씨가 입었을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이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인다"며 "더구나 장씨는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씨가 이혼을 위해 범행을 꾸몄다고 변명하고 있다. 장씨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장씨는 지난 2013년 8월초께 서울 성북구 장씨의 집에서 다른 가족들이 모두 출근해 없는 틈을 타 이씨의 입술에 입을 맞추는 등 이씨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장씨는 이씨에게 "내 무릎에 올라와 앉아라"고 말하며 이씨의 얼굴을 잡고 입을 맞췄다.

이후 이씨가 "과한 스키십은 안하셨음 좋겠어요. 친정 아버지하고도 키스 안 해요. 뽀뽀도 안해요"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자 "알았다. 미안하구나"라고 답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장씨는 법정에서 "시아버지로서 친밀감을 표시하기 위해 손을 잡는 등 신체 접촉을 한 사실은 있지만 추행한 적은 없다"며 "이씨가 이혼 소송에서 이기기 위해 꾸민 일"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씨의 남편 장모(29)씨는 이씨를 폭행한 혐의로 1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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