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단독] 법원, '별장 성접대' 의혹 재정 신청 지난 달 기각

입력 2015-08-29 20:33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2년여 전 논란을 일으켰던 '별장 성접대' 의혹 기억하십니까. 이 사건과 관련해 의혹이 제기됐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은 검찰로부터 두차례 무혐의 처분을 받았는데요. 피해 여성이 다시 기소해달라며 제출한 재정 신청을 법원이 최근 기각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백종훈 기자입니다.

[기자]

2013년 3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성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건설업자 윤모씨의 강원도 원주 별장에서 촬영됐다는 영상에 김 전 차관으로 보이는 인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검찰은 영상에 나오는 남성을 김 전 차관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당시 현장에 있었다고 주장한 피해 여성 이모씨는 검찰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지난해 7월 김 전 차관을 형사 고소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올해 초 또 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모씨/피해 여성(지난 1월) : (검찰에서) 무혐의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은 했었지만 어떻게 (김 전 차관) 조사 한 번 없이 이렇게 사건이 끝날 수 있는지…]

이씨는 지난 1월 김 전 차관을 기소해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법원에 다시 재정신청을 했지만, 서울고등법원 담당 재판부가 6개월만에 기각 결정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씨의 변호인은 "신청을 인정할만한 사유가 없다는 통지를 지난달 받았다"며 "검찰에서 김 전 차관을 소환조사하지 않는 등 의혹은 여전하다"고 말했습니다.

관련기사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설치…환경부, 조건부 승인 길가던 여성 화물차에 깔리자…시민들이 '영차 영차' 총명탕·수능환, 얄팍한 수능 마케팅…잘못 먹으면 '독' 할머니들 '바가지 씌운' 만병통치약…일당 3명 입건 세월호 참사 500일…전국서 다양한 추모문화제 열려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