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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한명숙 '징역 2년' 유죄 확정…의원직 상실

입력 2015-08-21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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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해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한 전 총리는 의원직을 잃고, 교도소에 수감되게 됐습니다.

심수미 기자입니다.



[기자]

한명숙 전 총리는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불법 정치 자금 9억 원을 받은 혐의로 2010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무죄였지만 2심은 유죄가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8대 5 의견으로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2년에 추징금 8억 8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양승태/대법원장 : 피고인 한명숙에 대해서는 다수 의견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판결 주문을 선고합니다.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기소된 지는 5년, 항소심 선고 이후 2년 만입니다.

대법원은 한 전 총리에게 돈을 건넸다는 한 전 대표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했습니다.

검찰에서 했던 진술을 재판과정에서 뒤집긴 했지만 돈을 전달한 정황 증거가 유죄 판단의 핵심 근거가 됐습니다.

이번 확정 판결로 한 전 총리는 의원직을 잃었습니다.

한 전 총리는 검찰이나 구치소로 소환돼 교도소로 수감되는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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