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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 획정 기준안 "위헌소지"… 정개특위 1시간 만에 정회

입력 2015-08-20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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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공직선거법심사 소위원회가 선거구 획정 기준안 마련에 진통을 겪고 있다.

소위는 20일 오전부터 국회에서 의원 정수를 현행 300명으로 유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선거구 획정 기준안을 확정할 예정이었지만 회의 시작 약 1시간 만에 정회했다.

소위는 앞서 지난 18일 회의를 열고 의원 정수를 300명으로 유지하고 지역구 의석과 비례대표 의석 배분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에 일괄 위임하기로 잠정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합의에 대해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반발하면서 진통이 빚어지고 있다.

심 대표는 소위가 정회된 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양당 간사가 인위적으로 국회의 기득권을 선거구획정위원회에 위임한다는 것은 월권"이라고 지적했다.

심 대표는 "국회의원 선거구역표가 공직선거법에 뒤에 첨부돼 있다. 이 표도 법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라며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수를 몇명으로 규정하는 것은 법률사항이다. 이걸 선거구획정위에 넘기는 것은 위헌소지가 있다는 자문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윤석근 선거정책실장도 위헌소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고 강조했다.

심 대표는 "핵심 쟁점이 타결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책임을 선거구획정위에 떠넘기는 것은 무책임하고 법률적으로도 옳지 않다"며 "새정치연합은 비례대표 의석 축소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획정위에)위임하자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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