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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역 쪼개기? 왜…선거구 획정 '게리맨더링' 우려

입력 2015-08-19 22:03

"자치구 등 분할해 다른 지역 포함 못해"
"행정구역 분할 가능한 조항 부칙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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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 등 분할해 다른 지역 포함 못해"
"행정구역 분할 가능한 조항 부칙 명시"

[앵커]

내년 20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 획정이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선거구 획정 시 행정구역을 나눌 수 있다는 예외조항을 두겠다고 밝혀, 이것이 혹시 '게리맨더링'을 염두에 두고 나온 얘기가 아니냐는 지적이 있습니다.

최종혁 기자입니다.

[기자]

15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1995년 8월. 당시 국회는 한 선거구였던 충북 보은·옥천·영동을 분리키로 하고, 옥천과 보은·영동으로 나눴습니다.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지만 특정 지역 후보에게 유리하도록 선거구를 자른 겁니다.

반면 유권자들의 선거권은 손상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후 개정된 공직선거법에는 "자치구·시·군의 일부를 분할해 다른 의원의 지역구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다만 단독 선거구가 되기 위한 최소 인구수에 미치지 못하는 행정구역은 예외지역으로 규정해 부칙에 명시해왔습니다.

이번 정개특위 결정에서 특기할 만한 것은 예외 지역을 명시하지 않기로 했다는 겁니다.

대신 사안별로 행정구역을 분할할 수 있게 하는 예외조항을 부칙으로 만들자고 합의했습니다.

예외조항은 정치적 필요에 따라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에서 당장 게리맨더링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게리맨더링을 차단하는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책임이 더 무거워졌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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