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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보조원 하세요, 급여는 0원"…국회도 '열정페이'

입력 2015-08-19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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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9일) 화제가 된 기사를 하나 보겠습니다.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측에서 입법보조원을 모집했는데요. 급여 항목에 '무급'이라고 명시했다고 합니다. 이른바 열정페이인 셈인데요.

이 원내대표가 평소에 청년실업에 대해 문제를 많이 제기한 만큼 비판의 목소리가 만만치 않습니다.

하지만 이게 이 원내대표 측만의 문제점은 아닙니다.

국회 채용정보를 보면 여야를 막론하고 무급으로 일할 청년 입법보조원을 구한다는 의원실이 한두 곳이 아닙니다. 왜 이런 걸까요?

국회 입법보조원이 소위 열정페이가 발생하기 쉬운 3가지 요소를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1. 하고 싶은 사람이 많다.
2. 경력에 도움이 된다.
3. 정규직은 아니다.

그런데 이건 사실, 국회의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의원님들은 열정페이가 본인에게 강요된다면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으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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