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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123만원 이어폰'…아이돌 스타 마케팅 어디까지?

입력 2015-08-18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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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백만원이 넘는 아이돌 이어폰, 수십만원짜리 아이돌 인형. 그동안 이런 아이돌 관련상품 가격이 너무한 것 아니냐는 지적 나오면서 급기야 한 시민단체에서 이들 기획사를 공정위에 신고했는데요. 많은 부모님들이 "잘됐다, 이참에 가격 좀 내려라"며 환영하는 모습이지만, 실제 그렇게 될 수 있을진 미지수입니다. 오늘(18일) 팩트체크에선 이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김필규 기자, 지금 이 앞에 놓여있는 것들이 그런 상품들인가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몇 개 준비를 해왔는데요. 이렇게 아이돌 캐릭터가 담겨있거나 로고가 들어간 상품, 혹은 아이돌과 공동 기획해 내놓은 상품을 '아이돌 굿즈'라고 하는데요. 전문매장을 통해서 인기리에 팔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123만원짜리 아이돌 이어폰, 56만원짜리 아이돌 인형까지 등장하자 서울YMCA에서 "청소년이 주로 소비하는데 품질과 내용에 비해 지나치게 가격이 비싸다"며 공정위에 조사를 요청한 겁니다.

[앵커]

정말 비싸네요. 이건 사온 겁니까?

[기자]

네. 그렇습니다.

[앵커]

그나마 싼 것을 사온 거군요. 다른 제품들은 어떻습니까?

[기자]

여러 기획사에서 내놓은 제품들 보면 스웨트셔츠가 35만원 이상이고요, 아이돌 달력이 4만9천원, 스티커가 4만5천원 이렇습니다. 품질을 일률적으로 비교하기는 힘들겠지만,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제품가격보다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 기획사 측에서는 "명품브랜드와 공동으로 제품을 내놓다 보니 그런 가격이 나온 거다, 또 야구선수 이름 적힌 점퍼가 더 비싸게 팔리는 것과 같은 원리로 이해해 달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번에 논란의 중심이 됐던 123만원 이어폰의 경우, 원래 제조업체에서 최고급 고성능 제품이라면서 내놓은 가격이 그거였고 나중에 기획사가 "해당 아이돌이 이 제품을 좋아한다" 해서 공동 마케팅을 한 겁니다. 그러니 아이돌 이름값을 더 붙인 건 아니라는 설명이죠.

[앵커]

원래 비싼 거다. 왜 원래 비싼 걸로만 해야합니까? 그것보다 싼 걸로 공동 마케팅을 하면 되지 않나. 그러니깐 또 이렇게 비싼 걸 갖다 놓으면 팬들 입장에서는 비싸도 사려고 하는 그런 욕심이 생기기 때문에…. 그건 좀 아쉽네요.

[기자]

해당 아이돌 팬카페를 들어가 보니 실제 그랬습니다. '이 이어폰을 꼭 가지고 싶어 60만원까지 모았는데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엄마에게 사달라고 했다가 엄청나게 혼났다.' 등등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렇다면 기획사에선 왜 이런 마케팅을 하고 또 팬들은 왜 무리해서도 사려고 할까, 전문가에게 들어봤습니다.

[김작가/대중음악평론가 : 더 비쌀수록 더 희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팬덤의 충성도를 가르는, 구분 짓는 잣대가 된다는 점에서 위험한 소지는 있다고 보고요. 전반적으로 그런 식의 초 고가, 초 희귀 굿즈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음반이라든지 음원만 팔아서 시장이 유지, 수익을 보장하기가 점점 힘들어진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거고요.]

[앵커]

아무튼 공정위에서 조사가 들어갔다면서요? 그러면 가격을 공정위에서 '내려라' 이렇게 할 수는 있는 건가요?

[기자]

사실 공정위에서는 조사가 아니라 모니터링 하는 단계라고 이야기합니다.

일단 시장상황에 대한 파악부터 하겠다는 건데 사실 그동안 아웃도어나 점퍼 같은 또 다른 소위 '등골 브레이커' 논란 나왔을 때도 반복됐던 거지만 시장에서 가격은 물건 파는 사람 마음대로 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공정위 입장에선 난감한 부분도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YMCA에선 일부 기획사들이 시장지배적 사업자, 즉 독과점을 통해 값을 올려받고 있으니 이에 대해 제재해야 한다는 주장인데, 이 역시 쉽지 않을 거란 전문가들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앵커]

내가 사려고 하는 물건이 꼭 어느 지정된 곳에서만 판매가 되고 또 가격도 내 마음대로 없는 것이라면 그게 독과점을 판단하는 거 아닐까요.

[기자]

독과점을 판단할 때는 전체 시장규모에서 그 사업자가 어느 정도를 차지하는지를 봐야 하는데요.

이렇게 머그컵이 있는데 여기 아이돌 사진을 박아 아이돌 머그컵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 제품이 속한 시장을 아이돌 굿즈 시장으로 봐야 하느냐, 아니면 전체 브랜드 머그컵 시장으로 봐야 하느냐 하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에 따라서 독과점 여부도 달라지는 거고요.

아이돌 굿즈 시장을 따로 놓고 본다 하더라도 워낙 비공식적으로 판매되는 제품들이 많으니 시장규모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입니다. 전문가 이야기 들어보시죠.

[한정현 변호사/법무법인 '바른' : 공정위에서는 공정위 공정거래법은 가격의 높고 낮음 자체를 문제 삼기는 그래서 뭐 어떤 시정조치를 내리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다만 기존의 유통업체들의 판매수수료가 너무 높은 것을 문제 삼아서 자율적으로 수수료를 인하하도록 공정위가 유도했던 사례들도 있기 때문에 (기획사들의) 자율적인 가격 인하가 이루어지는 기회가 될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결국 기획사가 자율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네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앵커]

강제적으로는 할 수 없다, 오늘의 결론인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앵커]

그나저나 아이폰이 아이돌과 이어폰의 합성어였는지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어제 숙제 내드린 건 어떻게 됐습니까?

[기자]

이번에 중국 톈진 폭발로 유출된 독성물질이 편서풍을 타고 한반도에 올 가능성은 없겠느냐 하는 그런 숙제였는데요.

일단 편서풍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도 30도와 60도 사이에 이 중위도 지역에서 1년 내내 서쪽에서 동쪽으로 부는 바람을 편서풍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불다 보니까 봄철에 황사를 몰고 오는 주범으로도 지목이 되는데 일단 편서풍이 부는 곳은 지상에서 최소 1.5km 최대 4km 위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오염물질이 편서풍대까지 올라가려면 고비사막에서 엄청난 황사가 일어나는 수준이어야지 가능하지 이번 톈진 폭발 정도로는 올라가기 힘들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팩트체크 김필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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