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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4월의 공포' 건보료 폭탄…내년부터 사라진다

입력 2015-08-17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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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해마다 4월엔 건보료 폭탄이라는 말이 언론에 자주 등장했었죠. 건강보험료 정산제도가 시행되면서 소득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더 내야 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줄어듭니다.

보도에 이한주 기자입니다.

[기자]

연말정산 추가공제에 이어 또 다른 세금폭탄인 4월의 건강보험료 정산.

올해 역시 전체 직장인 10명 가운데 6명인 778만 명이 회사 부담금을 제외하고 평균 12만4천원을 추가로 냈습니다.

직장인 건보료 정산제도가 도입된 2000년 이후 연례행사처럼 되풀이된 추가납부 소동이 내년부터 줄어듭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전년도 소득에 따라 일단 부과해놓고 4월에 가서 바뀐 소득에 맞춰 정산하는 기존 건보료 부과방식을 월급이 바뀔 때마다 수시로 조정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성과급이나 퇴직금 정산으로 생긴 추가소득 때문에 한꺼번에 많은 보험료가 나오는 걸 막겠다는 겁니다.

건보공단은 우선 내년부터 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장 만4785곳에서 일하는 직장인 542만명을 대상으로 의무화하고 이후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한편 이번 제도변경으로 직장인의 추가납부는 줄지만, 기업체는 직원 월급이 바뀔 때마다 월단위로 신고해야 해 업무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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