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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 만에 바뀐 채용공고…국회의원 자녀 특혜 논란

입력 2015-08-17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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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후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변호사인 딸의 대기업 취업을 부탁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는데요. 다른 의원의 자녀도 비슷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공다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2013년 9월 정부법무공단이 올린 채용공고입니다.

5년 이상의 경력변호사 한 명을 뽑는다고 돼있습니다.

하지만 두 달 뒤 새로 난 채용공고에는 단순히 "법조 경력자" 한 명을 뽑는 것으로 자격요건이 달라져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법조 경력 2년의 새누리당 모 국회의원의 자녀가 채용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특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법무공단 측이 당시 공단 이사장과 가까운 사이로 알려진 모 의원을 위해 자격요건을 바꿔줬다는 의혹이 제기된 겁니다.

해당 변호사는 공단에서 2년여간 일했고 지난달 경력법관으로 임용됐습니다.

결국 변호사 500여 명은 법무공단 측에 해당 채용과정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습니다.

국회의원의 변호사 자녀에 대한 임용 특혜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앞서 새정치민주연합 윤후덕 의원은 딸의 대기업 취업을 부탁한 것으로 드러나 사과했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어제 윤 의원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회부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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