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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 회항' 여승무원, SBS 상대 손배소송 일부승소

입력 2015-08-13 16:26

'그것이 알고싶다' 땅콩 회항 방송 두고 소송
법원 "2000만원 배상…정정보도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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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이 알고싶다' 땅콩 회항 방송 두고 소송
법원 "2000만원 배상…정정보도 해야"

'땅콩 회항' 여승무원, SBS 상대 손배소송 일부승소


'땅콩 회항' 사건을 다룬 올해 1월10일자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과 관련, SBS가 대한항공 여승무원에게 2000만원의 손해배상금과 정정보도 책임을 지게 됐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김홍준)는 대한항공 여승무원 조모씨가 SBS와 SBS콘텐츠허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 청구 소송에서 13일 "양사가 공동해 조씨에게 2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판결 확정시부터 향후 7일 이내에 방영되는 '그것이 알고싶다' 프로그램 시작 부분에서 SBS 측이 정정보도문을 진행자 육성으로 낭독토록 했다.

아울러 SBS 홈페이지 '그것이 알고싶다' 초기화면에 정정보도문 제목을 붉은색으로 노출시키고, 문제가 된 '그것이 알고싶다' 969회 소개화면에도 같은 내용의 정정보도문 제목 표기를 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대한항공이 조씨에게 거짓 진술을 하도록 회유했다는 부분에 대해 SBS 측이 이를 수긍할 만한 별다른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며 조씨가 대한항공의 회유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허위 사실임이 입증됐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조씨는 지난해 12월15일 검찰 1차 참고인 조사 당시 조현아(41)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고성을 지르며 소란을 피웠고 사무장에게 하기를 지시하는 점을 목격했다고 진술했다"며 "조씨가 검찰 조사에서 조 전 부사장의 폭언, 폭행을 감추는 거짓 진술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취지로 "조씨에 대한 SBS의 보도 부분은 진실하지 않은 사실적 주장에 관한 보도에 해당한다"며 "이로 인해 조씨가 명예훼손과 인격권 침해 등의 피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SBS 측은 조씨를 땅콩 회항 사건 주요 참고인이자 목격자인 여승무원, 1등석 갤리에 있던 여승무원으로 특정했다"며 "방송을 접한 사람 중 대한항공 승무원 등 조씨를 아는 사람이라면 '1등석 승무원'이 조씨임을 쉽게 알 수 있었다"고 배상 책임 인정 근거를 밝혔다.

조씨는 지난해 12월 '땅콩 회항'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 조 전 부사장 및 박창진 사무장과 함께 여객기 1등석 서비스를 담당한 승무원이다. SBS 시사프로그램 '그것이 알고싶다'는 지난 1월10일 땅콩 회항 사건을 다루며 조씨가 검찰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았다는 내용을 내보냈다.

이 과정에서 조씨가 검찰청사에 출석하는 도중 웃고 있는 입모양이 포착된 부분 모자이크 화면이 방송됐다. 이후 온라인에선 해당 장면을 캡처한 이미지와 함께 조씨가 대한항공 측으로부터 회유를 받고 거짓 진술을 했다는 비난글이 퍼졌다.

조씨는 이와 관련 "대한항공 측으로부터 교수직 제안 등 회유를 받은 적이 없고 검찰 조사에서 거짓 진술을 하지 않았음에도 방송으로 인해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지난 3월 SBS와 SBS콘텐츠허브 측에 1억원의 손해배상과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냈다.

앞서 조 전 대한항공 부사장은 지난해 12월5일 뉴욕 JFK국제공항발 인천행 대한항공 여객기 1등석에서 기내 식품서비스 매뉴얼을 문제삼아 항공기를 돌리고 박 사무장을 하기시켜 '땅콩 회항' 논란을 일으켰다.

당시 1등석엔 조씨를 비롯해 또 다른 여승무원 김씨와 박 사무장이 타고 있었다. 이 사건은 국민적 논란이 되며 국토교통부와 검찰 조사 대상이 됐지만, 이 과정에서 대한항공 측의 관계자 회유가 있었다는 의혹이 일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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