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어제(6일) 발표된 세법개정안에서 또 논란이 되고 있는 건 종교인 과세인데요. 종교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는 방안을 다시 추진하기로 한건데요. 역시나 일부 개신교에서 반발하고 있고 정치권은 또 내년 총선을 의식하고 있습니다.
이상복 기자입니다.
[기자]
1968년 종교인에게 근로소득세를 부과하려다 실패한 뒤 종교인 과세는 47년간 현실화되지 못했습니다.
일부 종교계의 반발과 선거 악영향을 우려한 정치권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소득세법에 종교소득을 규정하면서 과세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소득이 많으면 세금을 더 내는 누진 방식도 도입했습니다.
정부는 2년 전엔 국회의 벽에 막히자 법률이 아닌 시행령에 과세 근거를 마련하는 편법을 썼습니다.
천주교와 불교 등 많은 종교가 찬성 입장을 보인 가운데,
[남전 스님/조계종 총무원 기획국장 : 국민개세주의, 누구나 세금을 낸다 이런 원칙에 저희가 동의하기 때문에….]
일부 개신교에선 종교의 본질이 침해된다며 반발했습니다.
[박종언 목사/한국장로교총연합회 : 세금 내겠다니까요, 그러나 법제화하지 마시고.]
반면 납세자연맹은 소득 4000만 원의 종교인이 세금을 한푼도 안 내도 되는 등 세율면에서 지나친 혜택을 줬다고 비판했습니다.
다양한 논란 속에 새누리당은 종교인 과세를 신중하게 처리하라고 정부에 주문하는 등 벌써부터 내년 총선을 의식한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