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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잘봐달라"…'구치소 편의' 뒷거래 정황 드러나

입력 2015-07-29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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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지난해 항공기 회항 사건으로 구속될 당시 여론의 질타를 받았죠. 이후 석방되기에 앞서 재판에서 "구속된 시간 동안 인생을 배웠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조 전 부사장 측이 브로커에게 대가를 주고 수감 생활에 편의를 부탁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해당 브로커는 한진 계열사 사업권을 받아 구속됐는데요. 검찰은 실제 어떤 편의와 대가가 오갔는지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희정 기자입니다.

[기자]

조현아 전 부사장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날 때까지 다섯달 가량 서울 남부구치소에 있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브로커 염 모 씨가 한진 서용원 대표에게 "구치소에 편의를 봐달라고 얘기해주겠다"며 제안을 했습니다.

이후 염 씨는 구치소 관계자에게 "조 전 부사장 심리가 불안하니 운동을 자주 시켜주고 면담을 수시로 해 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염 씨는 1997년 대한항공 괌 추락사고 때 유가족대책위원장으로 일하며 서 대표와 알게 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염 씨는 대한항공의 편의를 봐주고 금품을 받아 챙겨 유죄를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염 씨는 지난 5월 조 전 부사장이 풀려난 직후 한진 렌터카의 정비 용역 사업권을 따냈습니다.

검찰은 염 씨가 청탁을 해준 대가로 사업을 맡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염 씨와 한진 그룹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구치소 측이 금품을 받고 실제 편의를 제공했는지와 염씨가 사업을 수주한 경위에 대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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