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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퍽퍽 소리 나는 꿀밤?…장애아 때린 교사 기소

입력 2015-07-27 21:31 수정 2015-07-28 10:02

발달재활기관, CCTV 의무화 제외…장애아동들 사각지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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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재활기관, CCTV 의무화 제외…장애아동들 사각지대에

[앵커]

장애아동들을 가르치는 특수체육교사가 자폐증을 앓고 있는 7살 어린이를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내부 CCTV가 없어 혐의 입증이 쉽지 않았는데요, 어린이집과 달리 장애아 보육시설은 CCTV 설치 등과 같은 보완책이 없어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심수미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해 12월, 자폐장애 2급인 A양의 어머니는 발달장애센터에서 아이를 기다리다 깜짝 놀랐습니다.

흐릿한 유리창 너머로 특수체육교사 조모 씨가 아이를 때리는 걸 본 겁니다.

[A양 어머니 : 오른손을 높이 올려서 (아이 머리를) 여섯대를 내려치더라고요. 밖에서 들을 때 퍽 퍽 소리가 날 정도로.]

해당 교사는 아이가 입에 머금고 있던 물을 바닥에 뱉어 꿀밤 정도 때렸다고 했습니다.

아이 부모는 청와대에 민원을 넣었고 경찰 조사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센터 내부에 CCTV가 없어 물증 확보가 쉽지 않았습니다.

해당 교사는 "불투명 필름지로 창문이 가려져 있어 폭행을 목격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검찰은 현장 검증을 벌여 유리창 너머로 행동 식별이 가능하다며 조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지난해에도 12살 장애아동을 때려 뇌진탕을 입힌 특수체육교사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A양이 다니던 곳과 같은 발달재활기관은 전국에 천 5백개가 넘습니다.

하지만 어린이집은 올해부터 CCTV 설치가 의무화됐지만 발달재활기관은 제외됐습니다.

이 때문에 관심이 더 필요한 장애아동들이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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