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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가로채고 연구비 부정수급…교원대 '비리백화점'

입력 2015-07-27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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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 논문 가로채기, 배우자 연구보조원 쓰기, 연구비 부정 수급 등 한국교원대 교수들의 각종 비리행위가 감사원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감사원은 지난해 10월 13일부터 24일까지 한국교원대 종합감사 결과 인사·복무, 예산·회계·연구비, 입시·학사, 시설·기자재 분야에서 총 34건의 비위행위를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감사 결과 이 대학 교육정책전문대학원 부교수와 교수 등 4명은 제자의 석사 논문을 가지고 마치 자신이 연구한 것처럼 이를 학술지에 싣거나 승진 연구실적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학교육과 교수 등 22명도 대학에 학술·연구 과제를 수행한다며 연구비 1억2100여만원을 타내 실제 연구는 하지 않고, 제자의 석사 논문을 베껴 연구결과물로 제출한 것으로도 나타났다.

이것도 모자라 자신의 배우자나 가족을 연구보조원으로 채용해 인건비·수당 1100여만원까지 지급했다.

음악교육과 교수 2명은 자녀와 배우자를 소속 학과의 시간강사로 위촉해 강의하도록 하는 등 부적절한 행동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성범죄와 음주운전을 저지른 교수를 솜방망이 처분하는 등 제식구 감싸기도 드러났다.

성범죄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교수 1명을 징계위원회에 중징계가 아닌 경징계로 의결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으로 벌금 300만원을 받은 교수 1명에 대해서는 정당한 이유 없이 경징계에서 불문경고로 감경 처분했다.

학교 예산도 주먹구구식으로 허술하게 집행하다 감사에 적발됐다.

대학은 학생회관 정비 사업비 51억8300만원 중 2억5100만원을 빼돌려 총장실과 회의실 리모델링 공사비로 사용했다.

대학 내 5건의 시설 공사를 하면서 시공업체가 실제 하지도 않은 시설에 공사비 590여만원을 그냥 지급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감사원은 이 같은 비위행위를 저지른 해당 교수와 총장, 사무직원 등에게 경고 처분하고, 이들이 부적절하게 타낸 연구비 등을 회수 조치하라고 통보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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