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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성폭력 범죄자 장교·부사관 임용 금지" 입법 예고

입력 2015-07-11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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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성폭력 범죄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 선고가 확정된 경우 장교나 부사관으로 임용할 수 없도록 하는 군 인사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지난 3월 군대내 성추행 및 성폭행 가해자는 퇴출시키고 성희롱 가해자는 진급을 금지하는 내용의 성폭력 근절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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