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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사건' 공소시효 만료…대법 "재항고 기각"

입력 2015-07-10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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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99년 대구에서 발생한 '어린이 황산테러 사건'의 공소시효가 만료돼 결국 영구미제로 남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어린이 황산테러 사건'의 피해아동 김태완(당시 6세)군의 부모가 낸 재정신청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를 기각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춰 살펴봐도 재정신청기각결정을 내린 원심 판단에 헌법과 법률, 명령, 규칙을 위반한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어린이 황산테러 사건'은 김군이 1999년 5월20일 대구 동구 효목동 집 앞 골목길에서 누군가 뿌린 황산을 얼굴과 몸에 뒤집어쓰고 전신 3도 화상을 입은 뒤 49일간 투병하다가 숨진 사건이다.

경찰은 범인을 찾지 못하고 2005년 수사본부를 해체했지만 유족과 시민단체 등이 청원서를 제출하자 2013년 다시 수사를 시작했다.

하지만 경찰은 김군의 부모가 용의자로 지목한 A씨의 혐의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를 찾지 못했고 검찰 역시 같은 이유로 A씨를 불기소처분했다.

이에 김군의 부모는 지난해 7월 공소시효 만료를 사흘 앞두고 재정신청을 냈지만 대구고법은 "용의자를 특정하지 못한 수사결과를 번복할 만한 추가 증거가 없다"며 기각했다.

한편 살인죄는 현행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가 25년이다. 지난 2007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살인죄 공소시효는 15년에서 25년으로 늘었다. 김군의 경우 법이 개정되기 전에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소급적용이 되지 않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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