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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비공개로 피해 컸다" 메르스 유족, 국가상대 첫 소송

입력 2015-07-10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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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메르스 사망자의 유족들이 국가와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메르스와 관련해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첫 소송인데요, 국가와 해당병원이 메르스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 피해를 키웠다고 주장했습니다.

백종훈 기자입니다.

[기자]

소송을 낸 사람들은 건양대병원에서 사망한 45번 환자의 유족과, 강동성심병원을 거친 뒤 숨진 173번 환자의 유족입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이들을 대리해 법원에 소장을 냈습니다.

메르스와 관련해 국가와 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45번 환자 유족은 3억 원 173번 환자 유족은 1억 원의 배상을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대한민국과 지방자치단체, 해당병원이 감염병 관리를 제대로 하지않아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국가와 병원이 사태 초기에 감염 병원을 공개하지 않은 점이 피해를 키웠다고 지적했습니다.

1998년에는 에이즈, 2009년에는 신종플루와 관련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됐지만 모두 패소했습니다.

경실련은 메르스 피해 사례들을 더 검토한 뒤 추가로 소송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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