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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에 '연구비 횡령' 제보했다가…해고 통보 받은 직원

입력 2015-07-07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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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립대학 교수가 정부의 연구비 수천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데 이를 국가기관에 알린 내부직원…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공익 제보자는 누가 보호해주나…이 얘기가 또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

이호진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시는 최근 만성 질환 관련 사업비 1100여만 원을 환수했습니다.

사업을 맡은 한 사립대 교수가 등록되지 않은 연구원 두 명에게 돈을 지급하는 등 인건비를 허위 지급했기 때문입니다.

[공익 제보 직원 : 저 사업 참여자인데 왜 이름이 (여기에) 올라와 있지? 의문이 드는 거예요.]

이 교수는 연구원을 등록하지 않는 착오가 생긴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해당 교수 : 총액 개념인데, 인건비가, 거기에 맞춰 쓰면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국민권익위는 이 교수가 3건의 국고 지원 연구 사업에 대해 인건비 7천여 만 원을 부당지급했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그런데 이를 고발한 내부 관계자가 지난 3일 갑자기 교수에게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습니다.

연구비 횡령이 부당하다고 생각해 국가기관에 알렸다가 큰 피해를 보게 된 겁니다.

[공익 제보 직원 : (만약 제가) 잘못이 있으면, 제가 잘못을 인정하고 뭔가 수긍하겠는데…]

부패방지법에 따르면 모든 국민이 부패를 방지하는데 적극 협력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또, 누구나 이로 인해 불이익을 받아선 안 되고, 권익위는 이를 지켜줄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권익위는 사립 기관의 경우 조사가 어렵다는 이유로 손을 놓고 있습니다.

[이정주 연구위원/서울시립대 반부패연구소 : (다른 보호법인 공익신고자보호법도) 해당되는 법에 규정돼 있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봤을 때 도움을 받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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