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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서울시 '공회전 2분 제한'…차에는 괜찮을까?

입력 2015-07-01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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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차 가지신 분들은 다 관심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이제 내일모레(3일)부터는 서울 시내에서 공회전을 2분 이상 하면 안 됩니다. 어제 저희도 짧게 소식 전해드렸는데 이를 두고 너무 엄격한 것 아니냐, 공회전 안 하면 차에 안 좋다는데 괜찮은 거냐 여러 말들이 나왔습니다. 오늘 팩트체크에서는 공회전과 관련한 궁금증들 풀어보겠습니다.

김필규 기자, 원래 서울시에 이런 규정이 있었던 겁니까?

[기자]

예, 있습니다. 평소 시내에서 자동차 공회전 제한 시간은 5분이고, 좀 덥거나 추운 때는 10분까지 공회전을 할 수 있게 해놨는데요.

이번에 나온 조례에 따라 내일모레부터는 평소에는 2분, 덥거나 추운 날은 5분으로 엄격해진 겁니다. 30도 이상이나 영하일 때, 너무 덥거나 추울 때는 이런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습니다.

[앵커]

너무 덥거나 추울 때는 냉난방 때문일 테고, 단속은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이 2분을 했는지 2분 5초를 했는지, 어떻게 압니까?

[기자]

서울시에서는 단속반을 따로 운영하겠다는 건데, 제가 만약 단속반원이라 하면 저기 도로에서 시동 걸고 서 있는 차를 발견했을 때, 우선 가서 시동을 끄라고 경고합니다.

[앵커]

2분이 지났을 때요?

[기자]

아닙니다. 먼저 가서 경고를 하고 그다음부터 2분을 잽니다.

그러고 나서 2분이 지났는데도 공회전을 멈추지 않으면 5만원의 과태료를 물리는 거죠.

터미널이나 차고지, 노상주차장 등 2662곳 중점 제한장소에선 경고 없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무턱대고 가서 '당신 2분 넘었어' 이렇게 하는 건 아니다, 그런 얘기. 일단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공회전은 차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도 하잖아요?

[기자]

예, 차 오래 잘 타려면 항상 예열하고 출발하라는 이야기도 있죠.

하지만 환경부에서는 '요즘 차가 많이 좋아졌다, 자동차 공회전은 80년대에나 필요했던 것이지 지금은 예열 없이 서서히 출발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자동차 전문가들의 생각은 좀 달랐습니다. 들어보시죠.

[박병일/자동차 명장 : 사실 우리 사람으로 따지면 수영할 때 만약에 준비운동 안 하고 가면 심장병 걸리죠. 똑같습니다. 바로 출발하게 되면 엔진 성능이 1년만 지나면 계속 감소가 돼요. 3년만 지나면 배출가스가 많이 나온다는 거죠. 우리가 전자제어 엔진이기 때문에 바로 출발해도 이상 없다, 엔진 오래갈 수 있다, 이런 얘기는 실제로는 맞지 않는 얘깁니다.]

김필수 대림대 교수도 공회전을 전혀 안 하고 출발해 버릇하면 차를 오래 쓰는 데도 좋지 않다며 어느 정도의 공회전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앵커]

그러면 어떻습니까? 2분 이내로 하면 안 좋습니까?

[기자]

박병일 명장은 여름에는 1분 이상, 봄가을에는 2분 이상, 겨울에는 3분 이상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는데요.

[앵커]

물론 차 상태에 따라 다르긴 하겠죠.

[기자]

차 상태에 따라서도 다르고요. 추울수록 좀 더 해야 된다는 이야기는, 너무 날이 추우면 엔진오일이 점성화 되기 때문에 그럴 때는 공회전이 조금 더 필요하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앵커]

그러면 서울시에서 굳이 2분으로 정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기자]

서울시에 물어봤더니, 역시 환경부와 비슷한 이유로 그동안 자동차 기술이 발달해 2분이면 충분하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자동차 제조업체에 물어보니 공회전의 필요성에 대해선 어느 정도 인정하면서도 "과거만큼 긴 시간은 필요하지 않다"면서 구체적인 시간을 언급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는 어떤지 찾아봤는데요. 미국 워싱턴DC의 경우 공회전 제한 기준이 3분이었습니다.

뉴욕이나 캘리포니아에선 대형 경유차의 경우 5분 이상, 캐나다 토론토 등에선 3~8분 이상 공회전 금지입니다. 반면 도쿄에선 조금이라도 공회전을 하기만 하면 과태료를 물고 그 액수도 150만원 정도나 됩니다.

[앵커]

그러면 도쿄는 아예 못합니까?

[기자]

네, 규정상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앵커]

굉장히 엄격하군요. 나라마다 도시마다 기준이 다른데, 이런 조치가 기본적으로는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도움이 될까요?

[기자]

서울시에 등록차량이 약 3백만대입니다. 하루 5분 공회전을 줄일 경우 연간 온실가스 9만3천톤이 감소하고, 초미세먼지도 6톤 이상 덜 배출될 거라는 게 서울시 예측인데요.

그런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공회전이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도심에 서 있는 버스나 길가에 세워둔 차들입니다.

앞서 이야기대로 차를 처음 몰 때 공회전은 어느 정도 필요할 수 있겠지만, 운전을 하다가 잠시 세웠을 때는 전혀 필요가 없거든요.

여러 상황에 맞는 적정한 규제와 또 정차 중 공회전에 대한 의식 개선, 같이 따라가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저희들이 이 보도도 해드렸습니다만, 관광버스가 줄지어서 하루 종일 매연 쏟아내는데, 그것도 좀 단속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관광버스 운전하시는 분들께는 서운하게 들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공익을 위해서 말이죠. 김필규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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