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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불붙는 휴대전화 감청 논란…야당·시민단체 반발

입력 2015-06-01 21:58 수정 2015-06-01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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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이른바 '사이버 망명'의 계기가 됐던 '카카오톡 사찰'. 기억하시죠. 당시 다음카카오가 검찰의 감청영장에 협조하지 않겠다면서 기자회견까지 했었죠. 그런데 통신사가 휴대전화 감청설비를 의무적으로 갖춰서 수사기관의 요청에 협조하도록 한 법안이 여당에서 발의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최종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석우 대표/다음카카오 (지난해 10월 13일) : 감청 영장에 대해 10월 7일부터 집행에 응하지 않고 있으며 향후에도 응하지 않을 계획임을 이 자리를 빌려 밝힙니다.]

감청 영장 문제로 통신사업자와 검찰은 충돌 직전까지 갔습니다.

당시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직접 감청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혀, 논란은 수그러들었습니다.

잠잠한 듯했던 '휴대전화 감청 논란'이 다시 가열됐습니다.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때문입니다.

개정안은, 이동통신사를 포함해 SNS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감청 장비를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했습니다.

현행 법에서는 휴대전화 감청을 허용하고 있는데, 통신사들이 장비를 갖고 있지 않아 감청이 불가능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장비 구축을 의무화하고 이를 거부하면 벌과금을 내게 하자는 취지입니다.

감청 목적은 범죄 수사와 국가안전 보장으로 제한했습니다.

하지만 야당과 시민단체는 공안 당국의 정치적 남용 가능성 등을 이유로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새누리당 서상기 의원도 비슷한 법안을 냈지만 야당 반대로 아직까지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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