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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국회 본회의 통과…59개 법안 처리

입력 2015-05-29 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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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국회 본회의 통과…59개 법안 처리


공무원연금법 국회 본회의 통과…59개 법안 처리


국회는 29일 5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공무원연금법과 국회법 개정안 등 59개 법안을 처리했다.

국회는 이날 오전 3시10분께 본회의를 열어 이들 2개법안과 본회의에 부의됐던 57개 법안을 포함해 이같이 처리하고 5월 국회를 마무리했다. 이와 함께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사회적 기구 구성 규칙안도 처리했다.

이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를 둘러싸고 1박2일 동안 이어진 마라톤협상 끝에 당초 예정됐던 28일 본회의에서 회기 연장을 통해 가까스로 얻어낸 성과다.

◇與 '公연금' 野 '세월호 시행령' 윈윈

새누리당은 회기 내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를, 새정치민주연합은 막판 쟁점이 됐던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수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국회법 개정안 처리를 각각 얻어내면서 5월 임시국회는 '빈 손 국회'라는 오명을 피할 수 있게 됐다.

특히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야당은 새누리당의 반대 속에서도 합의문 원안을 지켜내는 대신 새누리당이 예민하게 받아들였던 조항을 운영위원회에서 수정해 주는 것으로 화답했다. 자칫 당에서 입장이 난처해질 수 있었던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를 배려해 모처럼 여야 간 '윈윈'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국회법 개정안은 행정입법의 위법이 발생한 경우 국회가 요청하면 행정기관은 이를 '지체없이 처리하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키로 한 당초 합의에서 '지체없이 처리' 부분이 삭제됐다.

이날 처리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은 매달 내는 보험료인 '기여율'은 2020년까지 현행 (기준소득월액) 7%에서 9%로 높이고, 은퇴 후 받는 연금액을 결정하는 '지급률'은 2035년까지 현재 1.9%에서 1.7%로 내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를 통해 향후 70년 간 333조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아울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연금부담금도 현행 보수 예산의 7%에서 2020년까지 9%로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은퇴 후 받는 연금액은 현행 재직기간 1년당 평균 기준소득월액의 1.9%에서 2035년 1.7%로 단계적으로 인하하도록 했다.

다만 양당의 이 같은 입장차를 반영하듯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에는 야당에서, 국회법 개정안에는 새누리당에서 무더기로 기권 및 반대표가 쏟아져 나와 극명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선거구획정委 독립·담뱃갑 경고그림 등 쟁점법안 다수 처리

이날 본회의에서는 선거구획정위원회를 독립기구화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담뱃갑에 경고그림 삽입을 의무화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등 국민적 관심이 뜨거웠던 쟁점법안도 다수 처리됐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선거구를 재조정하게 될 선거구획정위원회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에 '독립적 기구'를 가진 소속기구로 설치하도록 했다. 획정위는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국회의원이나 획정위 설치 전 1년 간 정당원이었던 당원은 위원이 될 수 없도록 했다.

획정위는 국회의원 선거일 1년6개월(18개월)전부터 설치돼 5개월 간 선거구를 획정한 뒤 그 안을 국회의원 선거일 1년1개월(13개월) 전까지 국회의장에게 제출하게 된다. 특히 획정위가 제출한 안은 국회가 수정할 수 없도록 했다.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은 담뱃갑 앞뒷면 포장지에 경고 그림을 전체 면적의 30% 이상에 의무적으로 삽입하고 경고문구까지 포함해 50% 이상 표시하도록 하고, 경고문구에는 '흡연이 다른 사람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하도록 했다.

이밖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주거기본법을 비롯해 군 의무복무 중 사망한 군인을 순직자로 포괄적으로 인정을 하는 군인사법 개정안, 선박운항자 음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도록 한 해사안전법 개정안 등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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