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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항소심서 집행유예…'항로변경죄' 무죄 판결

입력 2015-05-22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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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른바 '땅콩 회항' 물의를 일으킨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형을 받고 풀려났습니다. 최대 쟁점이었던 항공기 항로변경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공다훈 기자입니다.


[기자]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받고 풀려났습니다.

구속된 지 143일만으로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과 달리 최대 쟁점이었던 조 전 부사장의 항공기 항로변경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항로가 법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된 개념이 아닌만큼 땅 위에서 10여 m 이동한 항공기를 돌린 조 전 부사장은 항로변경죄와 무관하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또 조 전 부사장이 두 살난 쌍둥이 아들의 엄마인 점과 초범인 사실을 고려했고, 피해자들에게 사과하는 등 구속기간 동안 반성한 점도 참작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단, 승무원들에게 폭언과 폭행을 가하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에 대해서는 원심처럼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조 전 부사장은 재판 직후 입고 있던 수의 대신 사복으로 갈아입고 재판장을 빠져나갔습니다.

한편, 증거인멸 혐의를 받아 함께 구속됐던 대한항공 여 모 상무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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