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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짱토론] 의사협 vs 한의사협…'의료기기 사용' 논쟁

입력 2015-05-21 22:09 수정 2015-05-21 23:07

현대의료기기 사용권 '폭풍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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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의료기기 사용권 '폭풍전야'

[앵커]

한의사가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 지금 이 문제를 두고 의료계는 그야말로 폭풍전야입니다. 사실 이미 폭풍이 시작됐다고 봐야 하는데요. 정부는 조만간 한의사들에게 허용 가능한 의료기기의 범주를 명확히 하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예정인데, 단순히 밥그릇 싸움이라고만 볼 수 없는 것이,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만큼 신중히 접근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21일) 이 문제를 가지고 잠시 토론을 진행할 텐데요. 모두 네 분이 나오셨습니다.

먼저 제 오른쪽에 대한의사협회 강청희 부회장, 조정훈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위원 나오셨고요. 그리고 제 왼쪽에 대한한의사협회 서영석 부회장, 김태호 기획이사 자리해주셨습니다.

자격, 그러니까 면허의 문제가 가장 큰 쟁점이 일단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면허는 치료방식에 따른 구분일 뿐이지 의료기기 사용과는 별개라는 것이 한의사 측의 주장이고. 면허가 없기 때문에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 그 자체가 불법이다 하는 것이 의사분들의 주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를 제기하는 대한의사협회 측의 주장부터 먼저 듣겠습니다.

[조정훈/의협 한방대책특위 위원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문제의 제일 핵심은 안전입니다. 현대의료기기는 단순한 우리 카메라나 돋보기 같은 그런 기구가 아닙니다. 그리고 잘못 사용했을 경우에는 사람의 생명을 해칠 수 있는 기계이기 때문에 결국 그것을 사용하는 행위는 의료행위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러한 중요한 기계를 면허가 없는 그리고 다시 말해서 의사가 아닌 우리 한의사분들께서 사용하셨을 경우에 더군다나 자신들의 학문적 원리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했을 경우에 그로 인한 피해는 결국 국민들께서 다 질 수밖에 없습니다. 전 세계, 특히 선진국의 경우에는 어떠한 나라도 우리 전통요법, 전례요법을 하신 분들께 현대의료기기를 허용한 나라는 한 나라도 없습니다. 결국 국민의 안전성과 전문성을 존중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지금 보면 우리 경제를 중요시하다 보니까 어떤 안전성을 도외시해서 생긴 여러 가지 비극을 우리는 많이 경험했지 않습니까? 결국 이러한 어떤 확실한 국민의 안전을 도외시한 이러한 잘못된 정책을 하게 될 경우에는 결국 피해는 국민들이 입게 되고 결국 그게 대한민국의 비극으로 종결되기 때문에 우리가 우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반론해 주시죠.

[김태호/한의사협회 기획이사 :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면허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반드시 확인하고 가셔야 될 게. 저희도 의료인에 포함되는 한의사 면허를 갖고 있는 의료인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사실 이 의료기기 사용을 제한하는 법 자체가 의료법상에 어떠한 내용도 없습니다. 다만 이게 논란이 되어 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논란이 되어왔던 이유는 이 의료법 27조에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어떻게 해석할 거냐라는 것을 두고 논란이 되어 왔던 것이거든요.]

[앵커]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

[김태호/한의사협회 기획이사 :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 27조 내용인데. 가장 최근에 헌법재판소에서 나온 판결이 있습니다. 2013년도 12월달에 나온 판결인데요. 이 판결내용에 보면 핵심은 이런 겁니다. 의료법이라는 것이 기본 목적이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그런 것이 의료법의 목적이기 때문에 이 27조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 해석 또한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그런 측면에서 해석이 되어야 된다라고 판시를 하면서 결국 자격 있는 의료면허 있는 한의사에게 이것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해석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27조의 해석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있는 것이거든요.]

[앵커]

그걸 적극적으로 해석했다는 주장이시겠죠. 27조 그 문제를. 그런데 의료기기를 그렇다면 한의사들의 의사면허를 받았을 때 양의, 표현상 이렇게 하겠습니다. 의사들이 써왔던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는 면허도 포함이 되는 거라고 그러면 해석하셨다는 얘기인가요?

[김태호/한의사협회 기획이사 : 그 해석 자체가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가 어떤 것을 두고 있느냐라는 해석인데요. 즉 의료법상에 의료기기가 양의, 한의로 구분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양방의 의료행위 그리고 한방의 의료행위 어디 범위까지가 의료행위에 포함되냐라는 해석의 논란이 있었는데 그 해석을 헌법재판소에서 27조 해석은 적극적으로 자격 있는 의료인이라면 허용하는 방향으로 해석해야 된다라고 정리를 한 것이죠.]

[앵커]

알겠습니다.

[강청희/의사협회 부회장 :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굉장히 좀 틀린 내용이 많아서 제가 좀 바로 잡겠습니다.]

[앵커]

어떤 부분이 틀렸습니까?

[강청희/의사협회 부회장 : 일단 면허라는 것이 우리 업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국민건강과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그 보장 차원에서 국가가 관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엄밀히 얘기하면 의료법상에 분명히 의사, 한의사의 면허 구분이 되어 있고 의사는 의과대학 교육을 받은 사람이 응시해서 국가로부터 의사면허 자격을 받게 되어 있고 한의사는 한의과대학을 나온 사람이 받게 되어 있습니다. 교육과정이 다르고. 또 한 가지는 아까 판례 예를 드셨지만 그 판례가 2013년도 헌재 판결에서 그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고 보건위생상에 위해가 없고 전문적인 식견이 필요없으면서 한의과 대학 교육과정에 있는 기계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판례기 때문에 결국은 일반기기 중에 한의과대학에서 그중에서도 안전을 위해서 한의사들은 그 교육과정에 있어야 쓸 수 있다는 개념의 판결입니다. 그 후에 2014년도 대법원 판결도 업권 이외의 자기 어떤 업무 영역 이외의 면허행위에서 허용하지 않는 의료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사실과 다릅니다.]

[앵커]

서영석 부회장께서 말씀해 주시죠.

[서영석/한의사협회 부회장 : 2013년 헌법재판소 판결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왜곡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사실은 지금 우리 과학기술의 발전속도는 놀라울 정도입니다. 굉장히 다양하고 혁신적인 의료기기들이 계속 개발이 되고 있고요. 위해성 안전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안전문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안전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의료인으로서 면허를 받은 자들만이 의료기기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면 한의사들은 의료인으로서 면허를 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말씀입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강청희/의사협회 부회장 : 의사와 한의사 면허가 구분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서영석/한의사협회 부회장 : 구분이 되어 있죠.]

[강청희/의사협회 부회장 : 의사 면허가 현대의료기기로 쓸 수 있는 면허가 아니라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실제적으로 우리 교육과정이나 모든 진단, 치료 과정이 현대 의료기기와 밀접히 연관이 있고 그동안 써왔던 기기이기 때문에 의사면허를 가진 사람이 현대의료기기를 쓰는 것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한의사협회에서 주장하는 것은 한의사도 같은 의사이기 때문에 현대의료기기를 쓸 수 있다는 주장을 펴시는데 엄밀히 의료법상에서 의사, 한의사는 구분이 되어 있다는 것은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고요.]

[서영석/한의사협회 부회장 : 하지만 의료법상에 한의사가 어떤 의료기기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조항은 없습니다.]

[강청희/의사협회 부회장 : 저번에도 한번 같은 토론에서 말씀드렸는데 너무도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없다는 말씀을 제가 드린 바가 있습니다.]

[서영석/한의사협회 부회장 : 맞습니다, 너무나 당연히 쓸 수 있기 때문에 없는 겁니다.]

[앵커]

너무나 당연히 쓸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말씀하시고.

[조정훈/의협 한방대책특위 위원 : 사실과 다른 말씀을 하셔서…우리 2013년에 내려진 헌재 판결은 여러 의료기기에 대한 판결 중의 하나입니다. 그게 보면 우리 의료인이 아닌 의료기사분들도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몇몇 간단한 기구에 대해서 우리 한의사들이 사용하는 것은 처벌할 수 없다는 정도의 판결이었고. 간단하게 말하면 체중계 정도, 그 정도의 그런 인식으로 판결을 내린 건데. 마치 모든 현대의료기기를 다 쓸 수 있는 것처럼 침소봉대하고 왜곡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조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 보자면 의사면허는 양쪽이 다 있으십니다. 그런데 면허는 구분은 되어 있죠. 의사 면허와 한의사 면허로 구분은 되어 있죠. 그런데 그동안에 의사들이 배타적으로 사용해 왔던 의료기기를, 즉 편의상 얘기하자면 양의에서 써왔던 의료기기를 한의들도 쓰겠다라고 하는 차원인데 그것을 법적으로 막아놓은 바가 없지 않느냐라는 것인데 의사들 쪽에서는 그건 당연히 못 쓰는 것이기 때문에 막아놓지 않은 것이라고 하는 것이고 여기는 법조항에 그런 게 없으니까 쓸 수 있는 게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양쪽에서 계속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뭐냐 하면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이 틀리는지 확인해 보시죠. 2013년 12월에 나온 것인데. 안압측정기, 자동안굴절검사기, 세극등현미경, 자동시야측정장비, 청력검사기 이렇게 안전에 문제가 없고 한의사가 판독하기 어렵지 않은 경우에는 한의사도 의료기기 사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것을 아까 조정훈 위원께서는 예를 들면 그것은 체중계와 같은 정도의 수준이다라고 얘기하신 것 같고.

[조정훈/의협 한방대책특위 위원 : 사법부가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고 사실 우리가 안경사가 쓰시는 그런 기기이기 때문에 그걸 한의사가 쓰는 걸 처벌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판결을 내린 거고. 사실은 이것만을 지금 말씀하시는 건 굉장히 무리가 있는 게. 우리 2006년도에 CT부터 시작해서 최근 2015년에 IPL 판결까지. CT, X-레이, 초음파, IPL 이런 모든 현대의료기기를 한의사는 사용할 수 없다는 게 대법원과 헌재의 일관된 판결이었습니다.]

[앵커]

잠깐만요, 제가 좀 정리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러면 제가 아까 헌법재판소 판결에서 예를 들어드린 그 장비들까지만 쓰시겠다는 겁니까? 그것보다 더 쓰시겠다는 겁니까?

[김태호/한의사협회 기획이사 : 저희가 주장하는 바는 소위 말하는 일반의, 의대 6년을 졸업한 일반의들이 쓰는 정도의 의료기기라면 저희 한의사들도 똑같은 동등한 수준의 교육을 받는 6년제를 졸업한 한의사들이라면 자격 있게 그런 정도 수준의 의료기기를 쓸 수 있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앵커]

그러면 헌법재판소에서 예를 든 것보다 더 많은 장비를 써야 되겠다는 말씀이시겠죠? 그런데 그러면 6년 동안의 배움이 같지는 않는 거 아닌가요? 혹시 한의와 일반 의사들 사이에.

[김태호/한의사협회 기획이사 : 저희가 조사한 것이 아니라 의사협회쪽에서 조사한 것에 따르면 75% 정도가 교육과정이 일치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의료기기를 써야 한다, 쓰지 말아야 한다 이런 논쟁으로 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합리적으로 잘 쓸 것인가, 어떻게 하면 국민에게 더 나은 보건의료서비스를 할 것인가라는 측면에서 접근이 필요한 것이고요. 즉 새로 나온 기기들이 나온다고 한다면 기존에 면허를 따신 의사분들도 마찬가지고 한의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교육을 받지 않은 부분이 될 거거든요. 그리고 과학이 발전함으로써 새로운 기기들은 계속 나올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쓸 수 있을지. 교육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보수교육이나 추가교육 인증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국민들에게 안전하게 쓸 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 얘기를 나눈 것은 맞는데요. 한 가지만 더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예를 든 아까 제가 한 대여섯 가지 예를 들어드렸는데 그것까지는 괜찮다고 헌법재판소에서도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것까지는 인정하십니까, 그러면?

[강청희/의사협회 부회장 : 헌법재판소 결과에 대해서는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헌법재판소 판결 이전에 어떤 전문 단체에 의견을 조회해 온 사실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안과학회나 의사협회, 이비인후과 학회에 이런 기기에 대해서 한의사가 써도 되겠느냐가 의견조회를 온 사실이 없기 때문에 헌법 판결 자체가 어느 한의사가 법적인 문제가 생긴 것을 해결해 주기 위한, 헌법소원에 의한 결과물이기 때문에 그 판례가 계속 준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과정의 헌법소원을 통해서 충분히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관된 대법원 판례들은 이미 현대의료기기 중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을 규정한 바는 없고 면허된 것 외의 기기 사용을 불허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IPL이나 CT니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었습니다. 초음파니 엑스레이니 하는 사안에서 모두 한의사의 사용을 불허하는 일관적인 판례가 이미 있습니다. 그 판례를 뒤집고 단지 2013년도의 한 문구를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사항이 결국 그 헌법소원 결과의 중요사항입니다. 전문적인 식견이 필요 없고 위생안전에 문제가 없고 한의과대학에서 교육받은 경우에 쓰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과연 그 기기들이 지금 안압측정기나 세극등이나 이런 부분들이 한의학적 교육과정에서 어떤 한방 원리로 교육을 받았는지에 대한 것이 제일 궁금하고요. 또한 아까 70%가 유사하다고 말씀하셨는데 학문의 과목명칭은 유사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교육의 내용과 수련의 과정과 그다음에 환자를 보는 임상실습과정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70%가 같다고 진짜 주장을 하신다면 지금 이 시간부터 한의과대학은 학생을 뽑으면 안 됩니다. 오히려 한의과대학하고 의과대학은 통합이 돼야 됩니다. 그런 문제를 자인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성이 있는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앵커]

반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느 분께서 하시겠습니까?

[서영석/한의사협회 부회장 : 75% 이상이 내용이 일치한다고 해서 한의학의 정체성이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한의학적인 치료방법이 있고 한의학적인 진단의 툴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진단기기를 쓸 수 있느냐 없느냐거든요. 그런데 진단기기는 사실 한의학적 원리나 양의학적 원리나 이렇게 나눠지는 것이 아닙니다. 환자로부터 환자가 겪고 있는 질환에 대해서 객관적인 정보를 얻어내는 과정에 불과한 것이거든요. 진단기기 자체가 진단을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기계가 진단하는 게 아니라 얻어진 정보를 가지고…]

[강청희/의사협회 부회장 :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진단과 치료를 구분해서 생각하시기 때문에 자꾸 모순에 빠집니다. 저희가 환자를 볼 때 어떤 환자가 어떤 질환이 의심이 될 때 그 질환이 맞는지 아닌지를 보기 위해서 진단 과정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진단과 치료와 그 예후가 다 일관성 있게 이어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거기서 접근을 한의학적으로 접근하는지 의학적으로 접근하는지에 따라서 그 구분이 생기는 것이지 한의학적으로 접근하는 환자에 대해서 현대의료기기만 사용했다고 해서 현대의학적인 치료가 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결국 한의학적인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현대의료기기 중에 X-레이, 초음파를 만약에 쓰시겠다고 하면 그걸 사용했을 때 한의과적으로 어떻게 진단하고 어떻게 치료를 할 것인지에 대한 명백한 데이터를 제시하시고 그 말씀을 계속 하셔야 되고요.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릴 부분은 의료기기 사용을 의사들이 막고 있기 때문에 한의사들이 못 쓴다.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의사들은 한의사들이 의료기기 사용을 막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국민들에게 피해 가는 부분을 저희가 먼저 알아서 대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상당히 저희가 들을 때는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앵커]

반론해 주시죠.

[김태호/한의사협회 기획이사 : 제가 좀 반론을 드리고 싶은 게요. 진단과 치료, 예후 관찰이라는 게 일련의 과정이기 때문에 각각의 원리에 따라서 진행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주셨던 것 같은데. 가장 쉽게 말씀드리면 골절이라는 걸 저희가 판단할 때 골절에 양의학적 골절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한의학적 골절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골절은 그냥 골절이라는 현상으로써 골절인 거죠. 400년 전에도 골절은 있었고 거기에 따른 한의학적 진단과 처치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400년 전에, X-레이가 있기 전에 양의계에서도 똑같이 골절을 진단하고 그에 맞는 방법으로 치료를 했을 겁니다. 그때 좀 더 객관적인 데이터를 환자로부터 얻어내기 위해서 X-레이라는 기기를 도입하고 그걸 통해서 골절이라는 정보를 좀 더 클리어하게, 명확하게 알 수만 있다면 그것이 환자에게 더 나은 의료서비스가 되는 건데 굳이 원리가 반영되지 않는 그런 환자의 정보를 얻는 과정을 서로 원리로 나누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그러면 궁금증이 한 가지 더 생기는데요. 그러면 한의쪽에서 사용하겠다는 의료기기가 어디까지입니까?

[김태호/한의사협회 기획이사 : 저희가 주장하는 부분은 CT나 MRI 같은 기기들은 영상의학과 전문의들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요구를 하고 있는 부분은 아니고 그분들의 전문성은 충분히 인정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영상의학 의사들이 본 CT나 MRI 촬영을 가지고 한방에서 그걸로 진단하고 치료할 수는 있습니까? 생각하시기에?

[김태호/한의사협회 기획이사 : 지금 차트를 받았을 때 예를 들어서 영상의학과 결과를 봤을 때 그걸 우리가 치료에 반영하기도 하고 진단에 반영하기도 하고. 지금 그것은 이미 하고 있습니다.]

[앵커]

직접 하지는 않으시지만.

[김태호/한의사협회 기획이사 : 촬영을 하지 못하는 것뿐이죠.]

[앵커]

X-레이나 CT 촬영 같은 것은요.

[김태호/한의사협회 기획이사 : 마찬가지입니다. CT나 MRI는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반드시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외하더라도.]

[앵커]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X-레이나 초음파.

[김태호/한의사협회 기획이사 : X-레이나 초음파 같은 경우는 지금 X-레이 같은 경우는 규칙상 막혀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초음파 같은 경우는 지금 법적인 논란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것이죠.]

[앵커]

사용하려고 하는데?

[조정훈/의협 한방대책특위 위원 : 제가 반론을 좀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진단을 하는 자체도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X-레이로 진단하는 것도 의료행위고 초음파로 진단하는 것도 의료행위입니다. 마치 그건 진단하는 건 의료행위가 아니고 그냥 단순한 관찰행위 정도로 생각을 하고. 따로 분리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진단이 바탕이 되어야 그걸 바탕으로 치료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항상 오해가 생기는 게 저희는 한의사, 한방쪽에서 우리 초음파라든가 X-레이 사용을 반대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만약에 X-레이를 이용한 음양오행 측정 기기를 개발해서 병을 진단을 한다든가 초음파로 어떤 음양오행을 측정하는 기기를 만들어서 검증받고 사용한다면 저희가 막을 이유가 전혀 없죠. 그런데 어디까지나 우리 현대의학적 바탕을 둔 그런 진료 진단행위를 하면서 또 치료는 이제 또 한약을 먹는다든가 그런 식으로 하겠다는 것은 어떻게 굉장히 큰 모순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앵커]

X-레이나 초음파로 음양오행을 알 수는 없는 거 아니냐라는 공격이었습니다.

[김태호/한의사협회 기획이사 : 쉽게 말씀드리면 한의학이 음양오행으로만 되어 있을 것이라는 그런 단정에서 시작한 오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한의학이 음양오행으로만 구성돼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한의학도 현실적인 장기의 상태 이런 것들을 다 봐왔고 실제로 해부도 하고 있었고. 그리고 가장 최근에 배우는 그리고 한의과대학 교과과정에서 배우는 것들이 해부학, 생리학 이런 것들이 다 교과반영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오히려 저는 반문을 하고 싶어요. 서양의학에서 측정한 1cm와 한의학에서 측정한 1cm는 다른 1cm인가. 그것은 객관적인, 물리적인 측정값이거든요. 그걸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치료에 반영할 것인가에 차이는 있는 것이겠죠.]

[앵커]

반론을 좀 드리고요.

[강청희/의사협회 부회장 : 1cm를 측정해서 치료를 이용하는 데는 의과입니다. 한방에서는 1cm를 어떤 치료의 기준으로 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학문적으로. 지금 얘기하시는 부분은 현대의학을 받아들여서 한의학을 발전시키겠다는 개념의 말씀인데. 그렇다고 그러면 면허체계 자체에 혼란이 생기기 때문에 아예 교육 일원화부터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저희의 생각입니다.]

[앵커]

지금 그 말씀은 지금 한의는 없애자 이렇게 들릴 수도 있잖아요.

[강청희/의사협회 부회장 : 그건 오해의 소지가 있는 말씀이고요. 만약에 그런 주장을 계속하신다면, 예를 들어 한의학에서 보는 1cm가 한의학적 치료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걸 한번 말씀해 주시죠.]

[김태호/한의사협회 기획이사 : 한의학에서 1cm가 같은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것이죠.]

[강청희/의사협회 부회장 : 그것은 일상생활에서도 같은 의미지만 한의학 전체가 한의학 전문은 아니겠지만 저도 자꾸 이번에 사안을 내놓고 자꾸 한의학을 관심을 갖고 들여다보게 되니까 인체의 어떤 항상성이 파괴되는 것. 그 부분에 대해서 접근하는 게 한의학적인 접근 방법이고 저희는 해부병리학적인 접근을 합니다. 그게 인체의 어떤 국소적인 문제가 있어서 국소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현대의학의 발전 방향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접근차이가 굉장히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조 위원께서 음양오행이라고 표현을 하셨지만 기하고 혈하고 그런 음양오행적인 어떤 조화가 깨졌을 때 질병이 생긴다는 게 한의학적 판단 아닙니까? 그 부분을 부정을 하고 한의학에서 1cm를 측정해서 1cm에 맞는 치료를 하겠다. 그렇다면 그 1cm라는 개념이 과연 한의학적인 1cm의 개념인지 저희 현대의학에서 얘기하는 일상생활에서의 1cm의 개념인지 상당히 모호해집니다.]

[앵커]

반론하시죠.

[김태호/한의사협회 기획이사 : 한 가지 반론을 드리고 싶은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시를 하나 들면 간단하게 해결될 것 같아서 예시를 들고 싶은데요. 예를 들어서 무릎관절염이 있는데, 무릎이 좋지 않은 환자분이 계세요. 한의학적으로는 이게 찬 형태의 냉증이나 혹은 열증. 따뜻한 성질의 것이다라고 판단을 나누고 거기에 따라서 약물을 투약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따뜻한 성질의 약은 차서 생긴 원인으로 생긴 무릎관절염에 쓰고 뜨거운 형태의, 반대의 경우인데 그것을 어디까지 왔냐면 유전자 분석을 해서 유전자 채널이 어떻게 열리는지 닫히는지를 봐서 이게 따뜻한 약물에만 반응하는 군이 있구나. 혹은 찬 약물에만 반응하는 군이 있구나. 이런 수준까지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한의학이 아니냐. 아니죠, 발전된 한의학이 되는 것이고. 특히 침을 놨을 때 뇌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MRI를 통해서 확인을 하고 그 기전을 좀 더 밝히고. 그런 것들이 발전된 한의학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침을 놨는데 MRI를 통해서 뇌에서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지를 확인했으므로 그것은 한의학이 아니다라고 말하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청희/의사협회 부회장 : 이미 연구목적의 X-레이와 CT, MRI의 사용에 대해서 허용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연구를 하셔서, 데이터를 내서 우리도 사용에 따른 권리를 주장할 부분이 있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1cm 얘기를 또 드리면 아까 관절염인 경우에 의과에서 접근할 때는 1cm 정도의 퇴행성 변화가 있기 때문에 관절을 치환하겠다, 수술해서 고치겠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합니다. 한의학에서는 결국 약물로 치료하겠다는 생각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때 약물치료 효과를 1cm의 병적인 부분이 좋아졌다는 개념으로 보지 않고 전체적인 관절염이 좋아졌다는 그림으로 접근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반론을 제기한 것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논란의 여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학교에서, 그러니까 한의과에서 지금 제일 X-레이하고 초음파가 제일 문제가 되는 것 같으니까 그 2개를 본격적으로 수업을 받고 계신 거죠? 그런데 의사쪽에서는 그건 당신들이 그렇게 필요해서 받는 것이지만 그것이 단지 뭐랄까요, 치료 목적은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냥 들여다보기 위한 정도. 그렇게 보고 계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반론을 하신다면요?

[서영석/한의사협회 부회장 : 그러니까 영상진단이나 다른 생화학적 검사들. 이런 것들 교육과정에서 계속 배우고 있는데요. 아까부터 뭘 자꾸 혼동하고 계시냐면 진단치료과정은 일관된 과정이 맞습니다. 그런데 영상자료나 생화학적 검사를 통해서 얻어진 정보들은 진단을 위한 기초자료들일 뿐이거든요. 기초자료는 눈으로도 볼 수 있고 만져도 볼 수 있고 환자로부터 병력청취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다만 우리 눈으로 안 보이는 것들을 좀 자세히 보기 위해 도구를 사용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 도구 사용 자체를 막는다. 그건 한의학적 원리가 아니다라고 하는 건 한의학을 400년 전의 학문으로 그대로 머물러서 거기다 그냥 고사시키려고 하는 그런 사고가 깔려 있는 것이거든요. 모든 학문은 발전하는 겁니다. 한의학도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고 아까 우리 김태호 이사가 얘기했듯이 새로운 과학기술을 받아들이면서 현대한의학으로 새로 태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과학기술이 사용됐다고 해서 그것이 마치 양의학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오해죠.]

[강청희/의사협회 부회장 : 한의학의 과학적 발전을 막는 개념에서 말씀드린 부분이 아니고요. 그건 곡해해서 말씀하신 부분이고. 지금 얘기하신 내용 중에 사회자님이 질문하신 내용은 교육을 우리 의과에서 하는 정도의 수준의 교육을 받느냐, 전문성을 입증할 수 있는 교육을 받고 있느냐 그 말씀을 하신 건데. 다른 류의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서영석/한의사협회 부회장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대답을 해 드렸기 때문에.]

[앵커]

저는 그냥 여쭤봤을 뿐입니다.

[강청희/의사협회 부회장 : 교육이라는 것이 다 배우기 때문에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일반 사람들도 의과대학 교과서를 구입해서 공부하고 자기가 거기서 수련을, 나름대로의 수련을 해서 그런 의료행위를 하겠다고 하면 그걸 허용해야 됩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방사선학도 한의과대학에서 배우는 수준보다 오히려 많은 시간 수를 방사선사들이 배우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러면 진단하고 치료하겠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앵커]

알겠습니다. 양쪽 주장이 지금 너무나 팽팽하기 때문에 준비들 상당히 해 오신 것 같습니다. 시간은 9시 27분이고요. 토론에 주어진 시간은 한 3분 정도가 남아 있는데. 저희가 이건 당장 끝날 이슈가 아니기 때문에 모자라는 부분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더 토론을 할 텐데. 역시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 입장에서 보자면 두 가지가 쟁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건강권 문제고 하나는 이른바 의료비의 문제도 있는데요. 건강권에 대해서는 네 분께서 토론하는 과정에 상당 부분 녹아들어 있었다고 보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좀, 의료비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생각들이 다르십니다. 그러니까 의료비가 상당히 상세할 것이다라고 보고 계신 거고. 한의쪽에서 그걸 사용하시면. 반대로 보고 계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기획이사하고 위원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호/한의사협회 기획이사 : 간단하게 저희가 표를 하나 준비를 한 게 있습니다.]

[앵커]

길지 않게 해 주십시오.

[김태호/한의사협회 기획이사 :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중방문 해소에 따른 의료비 절감이라는 표인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한의원에서 원스톱으로 진단과 치료가 이루어질 때 들어가는 비용과 한의원에 왔다가 다시 X-레이 촬영을 위해서 병원에 방문했다가 다시 한의원에 왔을 때 생기는 비용을 비교한 겁니다. 총 30% 정도의 비용이 감소하고요. 중복되는 진료비가 빠지기 때문에 1만 4000원 정도가 감소하는 효과를 가져온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 말씀은 일단 한의에서 끝까지 치료를 한다라는 전제 하에서 하시는 것일 테고 아마 제가 예상은 하기 어렵습니다마는 의사분들 쪽에서는 애초에 한의사 안 가고 이쪽으로 오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실 것 같은데.

[조정훈/의협 한방대책특위 위원 : 맞습니다. 애초에 처음에 한방을 아예 안 가는 게 제일 절약하는 거겠죠. 그러지 않습니까? 골절이 만약 나왔을 경우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다시 우리 또 현대의학으로 보내실 거 아닙니까? 그런 이중으로 지불하게 되는 과정을 또 거치게 될 수밖에 없는데. 결국 이제 우리 아까 말씀드렸던, 말씀하셨던 염좌라든가 그런 사례들 같은 경우에 그런 게 성립이 되려고 그러면 일단 한방에서 제대로 된 X-레이 같은 것을 판독할 수 있고 또 제대로 거기에 따른 치료를 할 수 있다는 전제가 있어야 됩니다. 그 전제 자체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그걸 예로 드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 그렇게 될 경우에 이중으로 또 지불하게 되면, 비용을 지불하게 되면 저희가 또 추산한 바로는 만약 한방에서 어떤 X-레이를 허용했을 경우에 약 한 8000대 정도가 한의사가 보유를 하게 될 것을 생각합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건강보험에서 한 2500억 정도가 더 지출이 이루어질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게 다 낭비 아니겠습니까?]

[앵커]

골절이든 뭐든 역시 한방에서도 끝까지 침이나 이런 것으로 고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또 한방 입장에서는 왜 양방으로만 가라고 하느냐, 이런 또 반론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고요.

[김태호/한의사협회 기획이사 : 항상 이런 선택권을 제한하는 형태죠.]

[앵커]

물론 끝이 없는 논쟁일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오늘은 일단 시청자 여러분의 이해를 좀 도와드리기 위해서 네 분을 모셔서 얘기를 다 들었는데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회가 또 되면 저희 네 분을 한 번 더 모시겠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오늘 네 분 토론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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