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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향만 밝혀도 수억'…계약서 곳곳 이례적 특혜, 왜?

입력 2015-05-16 20:38 수정 2015-05-18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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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서 보신 것처럼 경남기업과 성완종 전 회장은 매각주간사인 반주현씨에게 끌려다니는 이상한 관계였습니다. 여기에 더 해서 경남기업은 매각 과정에서 반주현씨에게 다양한 특혜까지 제공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박현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경남기업이 반주현 씨가 몸담고 있는 매각주간사와 체결한 부동산 자문 용역 계약서입니다.

랜드마크72 매각을 성사시키면 수수료로 매각대금의 1.5%에 해당하는 약 120억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로비자금 성격의 선급금 59만 달러는 따로 요구합니다.

지난해 9월 주현씨는 경남기업을 상대로 다시 계약 조항을 수정하자고 요청합니다.

당초 콜리어스 인터내셔널 뉴욕지점 단독 자문이었는데 또 다른 회사인 G사를 내세워 수수료를 절반씩 나눠 받을 수 있도록 계약조항을 바꾼 겁니다.

특히 매입자인 카타르투자청으로부터 인수의향서만 가지고 와도 G사가 약 6억여원의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는 조항이 추가됐습니다.

관련 업계에서는 이런 조항들이 모두 이례적이라고 설명합니다.

[김효준/변호사 : 투자의향서를 받아왔거나 투자자를 찾아왔다는 이유만으로 수수료를 챙겼다는 것은 이례적인 경우입니다.]

경남기업 관계자들은 이런 비정상정인 거래가 가능했던 배경에는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의 국제적인 영향력에 대한 기대가 깔려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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