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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 필요 없는 '의원 쌈짓돈'…국회 특수활동비 논란

입력 2015-05-12 20:33 수정 2015-05-26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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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홍준표 지사는 어제(11일) 기자회견에서 국회 대책비를 부인에게 생활비조로 줬다고 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의원들에게 지급되는 특수활동비입니다. 횡령이 아니냐 논란이 있었는데 저희 취재팀이 확인해본 결과 실제로 어디에 썼는지 확인도 안 되는 돈, 그러니까 현금이 상임위원장들에게 매달 600~700만원씩 지급되고 있었습니다.

드러난 국회의원 특수활동비 문제, 이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88억원. 19대 국회의 2013년 결산보고서 분석 결과 특수활동비로 집행된 금액입니다.

각 상임위원장에게는 매달 600만~700만원의 활동비가 지급됩니다.

여기에 각종 활동비까지 더하면 국회의원 한달 급여 1100만원 외 1000여만원에 가까운 돈이 별도로 더 들어옵니다.

[국회 A 보좌관 : 상임위원장이 수천만원 정도 받는데 현금으로 받아서 쓰는 사람도 있고, 방식은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그러나 특수활동비는 증빙이 필요 없어 어떻게 썼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국회 관계자 : 어떤 경비가 어떻게 나가고 그런 것은 알 수가 없고, 사용 내역도 알 수가 없어요.]

지난 2013년, 정청래 의원이 당시 정보위원장이던 서상기 의원에게 촌지로 받았다고 주장한 돈 역시 특수활동비입니다.

[전직 보좌관 : 상임위원장이 기관을 운영비를 쓰면서 여야 간사에게 줘야 하는 의무는 없지만 얼마씩 나눠서 쓰는 경우도 있고요.]

국민의 세금이 국회의원 생활비가 되는 걸 막기 위해선 외국처럼 특수활동비를 아예 없애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영환 실장/바른사회시민회의 : 적지 않은 불투명한 내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국회가 자신의 예산을 심의하면서 지나치게 관대한 잣대를 들이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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