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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슴둘레 작다고 '탈락'…소방공무원 채용 기준 논란

입력 2015-04-28 21:14 수정 2015-04-29 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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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취업이 어렵다보니 요즘 공무원 시험엔 수십만명의 경쟁자가 몰려듭니다. 그런데 올해 소방공무원 간부급 채용시험에서 필기수석을 차지한 여성 응시생이 가슴둘레가 작다는 이유로 최종면접도 못보고 탈락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언뜻 이해가 잘 안 가시죠?

김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20대 여성인 A씨는 지난달 소방간부후보생시험 최종면접을 앞두고 탈락했습니다.

신체검사에서 가슴둘레가 작다는 이유였습니다.

올해 여성 응시자 74명 가운데 필기시험을 통과한 7명 중 3명이 같은 이유로 최종 면접 기회를 놓쳤습니다.

[당시 신체검사 담당자 : 제가 그 세 분을 데리고 한참을 얘기했어요. 너무 억울하잖아요. 흉위에서 떨어진다 안 떨어진다 이건 전혀 생각지도 못했고…]

탈락자 중에는 필기시험 수석에 체력시험 만점자도 있습니다.

심지어 가슴둘레가 기준보다 1cm 부족해 탈락하기도 했습니다.

모두 가슴둘레가 키의 절반 이상이 돼야 한다는 신체조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화재진압 등 현장활동을 위해 일정 기준 이상의 가슴둘레가 필요하다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가슴둘레 등의 신체 조건이 정상적인 소방 활동의 결정적 요인은 아니라는 지적입니다.

[오상우 교수/동국대 가정의학과 : 여성의 가슴 크기와 본인이 할 수 있는 운동능력, 특히 근력이나 이런 부분은 의학적이나 체육학적으로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인권위는 지난 2008년 공무원 채용에서 신체조건에 제한을 두지 말라고 권고한 바 있습니다.

경찰은 같은해 곧바로 키와 가슴둘레 등 신체조건을 폐지했습니다.

그러나 7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소방공무원 응시생에게 달라진 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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