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팩트체크] 음주-술광고 나이 따로?…청소년 기준은?

입력 2015-04-28 22:37 수정 2015-04-28 23:44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청소년 음주를 줄이기 위해 만 24세 이하는 술 광고 모델을 할 수 없게 하자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그러자 그렇게 하는 게 효과가 있겠느냐 하는 논란부터 무엇보다도 헷갈리는 것은 대체 청소년의 범위가 몇 살까지냐, 몇 살부터 몇 살까지냐, 이게 문제가 됐는데요. 24살을 청소년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청소년의 기준이 법마다 사실은 많이 오락가락합니다. 오늘(28일) 팩트체크에서 이것과 관련한 얘기를 좀 해 보겠습니다.

김필규 기자, 술 광고 모델을 하면 과거에는 이영애 씨라든가 최근에는 싸이 씨도 하더군요. 이번에 주로 많이 얘기된 것이 아이유 씨이긴 한데, 다른 24살 이하의 술 광고 모델이 또 많이 있다면서요?

[기자]

그렇습니다. 특히 최근에 이 술 모델들의 연령대가 낮아진 면이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아이유, 이제 법안이 본회의가 통과되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아이유를 비롯한 많은 이런 아이돌 가수(현아, 효린, 구하라)들이 이제 술 광고 모델을 할 수 없게 됩니다.

2008년 그룹 빅뱅이 맥주 광고를 찍을 때도 멤버 중 한 명이 미성년자여서 빠졌을 정도로 너무 어린 모델에 대한 문제 지적이 있었는데요.

3년 전 김연아 선수가 만 22살에 맥주 모델이 되면서 논란이 본격화됐던 겁니다.

[앵커]

하기는 요즘 고등학생 졸업하기만 하면 다 술을 마시는 그런 상황이고 일부 학생들은 그전에도 마시고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24살이라는 기준은 그건 어디서 나온 겁니까?

[기자]

법안을 발의한 의원실에선 청소년기본법을 근거로 했다는 설명인데요, 이 법에서는 청소년 기준을 만 9세~24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기본법은 청소년의 어떤 복지나 활동을 육성하기 위해 만든 법입니다. 그래서 혜택의 범위를 넓게 잡은 건데, 이걸 어떤 규제의 기준으로 삼는 건 무리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겁니다.

[앵커]

24살.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20살 이상이면 다 어른으로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기자]

그래서 이제 저도 여러 가지 기준 한번 따져볼까 해서 우리 법이 어떻게 정하고 있는가를 살펴봤는데요. 상당히 복잡했습니다.

형법상으로는 미성년자의 기준이 만 14세입니다.

게임산업 진흥법이나 영화 및 비디오물진흥법 상으론 만 18세 미만이 청소년이고, 청소년보호법 상으로는 만 19세 이전을 청소년으로 봅니다.

민법에서는 만 20세가 넘어야 성인으로 보고요, 앞서 본 청소년기본법 상으론 만 24세가 기준입니다. 민법은 재작년에 기준이 좀 당겨졌는데, 여기 다 표시하지 못한 다른 법도 많습니다. 근로기준법 같은 것도 있고요.

그러니 법률상 청소년의 기준은 그야말로 복잡한 상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앵커]

단속을 해야 하는 당국도 헷갈리지 않을까요, 이렇게 되면?

[기자]

실제로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어떤 학생의 경우에 지금 보시는 딱 저 위치, 러니까 만 18~19세 사이에 있는 저 위치에 있는 학생이 비디오방에서 영화를 보다가 걸린 적이 있습니다. 단속이 됐는데. 그런데 이제 보신 것처럼 영비법상으로는 청소년보호법상으로는 단속대상이 됐던 거죠.

처벌받게 된 업주가 소송을 걸었는데 대법원에선 업주 입장에서 헛갈릴만 했다며 죄를 묻기 힘들다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과연 청소년에서 벗어나 성인이 되는 거냐 하는 것도 복잡한데요. 일단 결혼할 수 있는 나이로 따지면 여성은 만 16세, 남성은 만 18세였습니다.

[앵커]

그게 부모의 동의 없이 할 수 있는 나이입니까?

[기자]

네,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만 18세로 나중에 합쳐지기는 했고요.

성인 영화를 볼 수 있는 나이는 만 18세고, 그러면서 술담배 할 수 있는 나이는 만 19세입니다.

그런데 또 성년식을 치르는 것은 대학 2학년 때인 만 20세거든요. 지금은 법이 바뀌면서 이게 조금씩 조정되긴 했지만 언제를 성인으로 보느냐, 청소년을 벗어나는 시기냐 이것 역시 꽤 어려운 문제인 거죠.

[앵커]

왜 이렇게 복잡해진 겁니까?

[기자]

입법 취지가 각 법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복잡해졌다라는 게 공식적인 설명인데요.

그것만으로는 또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학계에선 일본법제를 근간으로 형성된 틀에 영미법계를 참고한 내용이 하나둘 들어가면서 이렇게 됐다고 분석하는데요.

실제 청소년을 보호하자는 입장으로 법이 만들어진 것도 있고 하지만 안 된다. 산업계가 타격을 입는다라는 반대입장에 엇갈리다가 서로 다른 법기준이 나온 적도 있었는데요.

전문가들도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 지적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한상희 교수/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 현재 청소년 관련 법제는 지도보다는 규제를 중심으로 하고, 그 규제도 행정 관점의 편의를 중심으로 구성되다 보니까 규제 연령, 청소년 연령이 각 법마다, 제도마다 다른 그런 난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청소년의 보호육성이라는 법의 전체 취지에도 어긋나는 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죠.]

그러면서 병역법에 따라 병역의 의무를 지는 게 만 18세니까 성인이 되는 시작점도 이와 맞추는 게 어떠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앵커]

그러면 다시 이제 술 광고 금지법으로 돌아가서, 만 24세 미만은 술 광고 모델로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여론은 어떻습니까?

[기자]

3년 전 이와 관련된 설문조사를 한 게 있었는데요.

아주 최근에 한 건 없었고 3년 전에 한 게 가장 최근이었는데 이런 법안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는 분들이 더 많다라는 결과가 나오기는 했습니다.

[앵커]

그건 대부분 24살 이상인 분들이 아닐까요?

[기자]

그랬을 수도 있고 그 당시에 분석하기로는 김연아 광고 모델에 대한 우호적인 어떤 응답이 반영이 됐다라는 것도 있었습니다.

실제 미국에서도 일정 연령 이하는 술광고 모델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논란이 있는만큼 이 나이제한의 효과에 대해 면밀히 살펴보는 동시에, 복잡하게 얽힌 청소년 기준에 대해서도 이참에 손을 댈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김필규 기자와 함께 팩트체크 진행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관련기사

[팩트체크] "OECD 꼴찌 수준"…한국 언론자유 후진국? [팩트체크] 알코올 도수 낮아진 소주, 가격은 그대로? [팩트체크] 담뱃값 인상 3개월, '금연효과' 나타나나? [팩트체크] 국부펀드, 'LA다저스' 투자에 적합한가? [팩트체크] 대형마트 6500원 치킨, 상권 침해 논란 넘어설까?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