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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일병 사건' 솜방망이에 그친 처벌 마저도 '무혐의'

입력 2015-04-22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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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윤일병 사망사건 때, 김관진 당시 국방장관의 책임 문제가 불거졌죠. 당시 참모들이 보고를 안 해서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흐지부지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보고 누락 책임으로 징계위에 회부된 핵심 참모의 징계 수위를 보니, 솜방망이에 그쳤을 뿐 아니라 그마저도 최근 무혐의 결정을 받았습니다.

정용환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8월 참혹했던 윤일병 사망사건의 진상이 뒤늦게 공개되자 불똥은 당시 국방장관이던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게 튀었습니다.

엽기적인 가혹행위를 군이 은폐하는 과정에 국방장관의 책임이 있느냐는 겁니다.

국방부는 그러나 김 장관이 보고를 받지 못한 것으로 결론 냈습니다.

보고 라인 곳곳에서 마음대로 판단해 진상을 보고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장관은 책임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보고 누락의 책임을 물어 육군본부 인사참모부장 유모 소장이 징계위에 부쳐졌습니다.

뒤늦게 나온 징계 결과는 근신 열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지난달 25일 국방부 징계심의위원회에서 '혐의없음'으로 최종 결정 났습니다.

군은 이런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솜방망이 처벌에, 면죄부까지 나오면서 소나기는 피하고 보자는 식으로 꼬리 자르기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다시 불거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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