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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돌 초기 물대포…'공세적 차벽' 경찰 과잉대응 논란

입력 2015-04-19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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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보신 것처럼 어제(18일) 시위는 100명이 넘는 부상자가 발생할 정도로 격렬했습니다. JTBC가 현장을 취재한 결과 경찰이 선제적으로 차벽을 쌓았고 충돌 초기부터 물대포를 쏘고 최루액을 뿌리면서 문제를 키웠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심수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어제 시위가 격렬해지기 시작한 건 오후 3시쯤부터입니다.

광화문 앞에서 유가족 중 한 명이 부상을 입은 소식이 알려진 겁니다.

서울광장에 있던 시민들이 광화문으로 향했지만 차벽에 가로막힌 유가족을 만날 수는 없었습니다.

[자식 잃은 죄밖에 없잖아, 유가족들은!]

경찰의 선제적인 철벽 방어가 시위대를 자극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경찰은 지난 16일 1주기 집회 이후부터 이곳에서 농성중이던 유가족들을 차벽으로 둘러싸 외부와의 교류를 단절시켜왔습니다.

[김기현/단원고 2학년 고 김제훈 학생 아버지 : 깔개라든가 덮을 거 조금씩 들어오는 것도 (경찰이) 다 막았어요. 화장실 갔다 오는 것도 다 제지를 하고…]

경찰은 이외에도 차벽트럭 18대와 차량 470여대, 안전펜스를 동원해 경복궁 앞과 광화문 북측 광장, 세종대왕 앞, 세종로 사거리 등을 둘러쌌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같은 차벽 설치에 대해 "불법·폭력 집회나 시위 가능성이 있다고 해도 명백하고 중대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 가능한 거의 마지막 수단"이라고 판단했지만 경찰은 지키지 않은 겁니다.

물대포나 최루액의 사용 역시 적절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변정피 팀장/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 무차별적인 대중들을 해산하려고 경찰장비를 남용하는 것은 국제 기준에 위배되는 것이고 비례성의 원칙에서 벗어나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 장비의 사용 기준을 "현장책임자의 판단에 의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안에서"라고만 규정해 사실상 자의적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인권위가 "구체적이고 엄격하게 기준을 강화하라"고 권고했지만 7년째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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