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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JYJ법 발의 "이유없이 출연 막는 방송사 제재해야"

입력 2015-04-14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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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JYJ법 발의 "이유없이 출연 막는 방송사 제재해야"

'JYJ법 발의'

지난 13일 JYJ의 시아준수가 EBS '스페이스 공감'으로 6년 만에 음악방송 무대에 오른 가운데 뚜렷한 사유 없이 출연자의 방송출연을 막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JYJ법' 방송법이 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대표 발의로 14일 국회에 제출됐다.

'JYJ법' 발의는 방송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특정 연예인의 프로그램 출연을 막으면 당국이 이를 제재할 수 있는 것으로 본래 소속사인 SM엔터테인먼트와의 갈등으로 방송 출연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아이돌그룹 JYJ같은 경우를 위한 법안이다.

방송 관련 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은 14일 최근 이 같은 내용의 방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JYJ법' 발의에 대해 최 의원은 "대형기획사의 노예계약 행태를 드러나 '표준전속계약서'를 마련하는데 기여한 JYJ가 더 이상 부당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며 "방송프로그램의 섭외·출연을 방해한 기획사와 별도로, 출연을 의도적으로 못하게 한 방송사업자에게도 제재가 필요하다"고 개정안 제출 이유를 설명했다.

'JYJ법' 발의가 담긴 이번 개정안에는 정당한 이유없이 출연자 출연을 금지한 방송사에 방송통신위원회가 시정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했다. 또 방통위가 방송사의 불공정행위를 직접 규제할 수 있도록 방통위 소속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외부 간섭 등으로 인해 방송프로그램 기획·편성 또는 제작에 관한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방통위가 인정하는 사항'을 포함시켰다.

김재중, 박유천, 김준수는 SM엔터테인먼트에 소속돼 아이돌그룹 '동방신기'로 활동하다 2010년 JYJ를 결성해 독자 활동을 시작했다. 이들은 본래 소속사였던 SM엔터테인먼트, 한국대중문화예술산업총연합(문산연)과 갈등으로 방송 프로그램 출연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음반 유통에도 어려움을 겪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2013년 7월 방송사 등에 JYJ의 출연 자제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 활동을 방해한 이전 소속사와 사업자 단체에 대해 방해 행위 금지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이후에도 JYJ는 특별한 이유 없이 음악 방송에 출연하지 못하고 있다.

(JTBC 방송뉴스팀)
사진=중앙 포토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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