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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가토 전 산케이 지국장 출국정지 해제

입력 2015-04-14 11:33

검찰 "중요 증거,쟁점 정리…노모 병환 등 인도적 차원 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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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중요 증거,쟁점 정리…노모 병환 등 인도적 차원 배려"

서울중앙지검은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49) 산케이 전 서울지국장의 출국정지를 해제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은 가토 전 지국장에 대한 공판 과정에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자료에 대한 증거조사 및 중요 쟁점에 대한 정리가 완료됨으로써 출국정지의 필요성이 상당부분 해소된 것으로 보고 법무부에 출국정지해제를 요청해 심사를 거쳐 이날 자로 해제했다.

재판부가 검찰의 증거를 바탕으로 기사내용을 허위사실로 판단함으로써 가장 중요한 쟁점에 대한 심리가 마무리됐고, 가토 전 지국장도 재판부의 판단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신문지상을 통해 이번 사건에 대한 유감을 표명한 점도 검찰은 고려했다.

가토 전 지국장이 재판에 계속 출석하면서 앞으로 남은 재판에도 출석할 것을 약속했고, 산케이 신문 측도 형사재판 출석을 보증한다는 점도 감안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의 노모가 병환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고, 가족들이 모두 일본에 거주하고 있어 8개월 동안 가족과 떨어져 지내는 어려움에 대해서도 인도적 차원에서 배려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시민단체에서 가토 전 지국장을 잇따라 고발하자 지난해 8월7일부터 올해 4월15일까지 8개월여 동안 출국을 정지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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