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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특별법 위헌인가, 성매매 종사자 "부작용 더 크다" 주장

입력 2015-04-10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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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특별법 위헌인가, 성매매 종사자 "부작용 더 크다" 주장


성매매특별법 위헌인가 여부를 두고, 헌법재판소에서 첫 공개변론이 열려 이슈가 되고 있다.

9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에서는 '성매매 특별법' 위헌 여부를 두고 열린 첫 공개변론에서 성매매 특별법의 위헌성을 지적하기 위해 참석한 김강자 전 서울종암경찰서장은 "생계형 성매매 종사자들을 위해서라도 처벌 조항은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강자 전 서장은 "성매매특별법이 성적 자기결정권이나 직업 선택의 자유와 같은 기본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성매매 종사자들이 음성적인 형태의 성매매로 이어지는 부작용도 잇따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반해 정부 측 참고인으로 참석한 최현희 변호사는 "인간의 성을 거래의 대상으로 하는 성매매는 사생활의 범주로 판단될 수 없다"며 "공공에 유해하다면 직업으로서 보호받을 가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건전한 성풍속을 위해서라도 처벌 조항은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해 합헌 의견에 힘을 실어줬다.

한편 같은날 한터전국연합·한터여종사자연맹 등 성매매 종사자들은 헌재에 성매매 특별법 폐지를 위한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져 눈길을 끌었다. 이들은 대표자 김모(44·여) 씨 외 882명 명의로 된 탄원서에서 "착취나 강요가 없는 성매매는 피해자가 없다"면서 "성매매를 엄격히 단속한다고 해서 우리 사회의 도덕적 가치가 향상된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 아니겠는가"라는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성매매 특별법이 음성적인 성매매를 부추긴다고 전제한 뒤 "개인 대 개인 거래 방식의 음성적 성매매의 경우 종사자가 폭력적인 상황에 놓이고서도 고발조차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 부작용이 더 크다"며 "개인 간의 성행위를 반사회적 범죄로 규정하고 형사 처분할 것인가"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미성년자도 아닌 성인 여성의 자발적인 선택까지도 형벌로 다스린다는 것은 법의 최소개입 (원칙)에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지난 2004년 성매매특별법이 마련된 이후, 성매매 종사자들의 요구로 위헌 여부를 심리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한편, 헌재는 공개변론 내용 등을 참고해, 이르면 올해 안에 성매매 특별법 위헌 여부를 최종 결론 낼 예정이다.

온라인 일간스포츠│사진 JTBC뉴스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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