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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군, 가혹행위 피해 병사에게 합의 강요"

입력 2015-04-08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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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공군 한 부대에서 동기생이 1.5리터 콜라와 가글액을 먹이고, 구타와 성추행까지 하는 가혹행위가 있었는데요. 피해자가 가해자와 합의를 하면서 사건이 마무리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합의가 아니라 지휘관의 요구가 있었다는 의혹이 나왔습니다.

정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모 상병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동기생들에게 가혹행위를 당했습니다.

1.5리터 콜라와 가글액을 먹이고 구타와 성추행을 벌인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피해자인 정 상병은 가해자와 합의해 사건이 일단락됐습니다.

하지만 당시 합의가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지휘관의 요구에 의한 것이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정모 상병/피해병사 : 가해자도 자기 자식인데, 군대 와서 불쌍하지 않냐고 (합의를 요구했습니다.)]

정 상병은 당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 등으로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모 상병/피해병사 : 그 당시는 다 너무 상황이 힘들고 너무 어지러워서 깊게 생각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어요.]

가해병사 3명 중 2명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돼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군인권센터는 군 당국이 사건을 외부에 알리지 않고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정모 상병 아버지 : (아들이) 22살밖에 되지 않았는데 너무나도 원통하고 분하고
참을 수 없는 울분에 저희 집은 매일 울부짖고 있습니다.]

공군은 가해병사 2명이 직접 사과의 뜻을 전했고 정 상병 또한 이를 받아들인 것일 뿐 합의를 종용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가해 병사들이 피해 병사와 격리되지 않는 등 군 당국의 대처에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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