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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환자 이송 중 사고, 소방관 탓? 벌금에 징계까지

입력 2015-04-07 09:22 수정 2015-04-22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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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화재 진압을 마치고 그을린 방화복을 입고 컵라면으로 겨우 끼니를 해결하는 소방관 사진이 최근에 인터넷상에서 네티즌들을 울렸죠. 소방관들의 환경이 얼마나 열악한지 그 단면을 보여주는 사진 한장이었는데요. 그런데 소방차가 출동을 하거나 구급환자를 급하게 이송하다 사고가 나면 그 책임이 소방관이라는 것도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박현주 기자입니다.

[기자]

13년 경력의 소방관 김모씨는 구급환자를 이송하다 접촉사고를 냈습니다.

김 씨는 벌금 300만 원을 물어야 했고, 주의 조치를 받았습니다.

일반 교통 사고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았기 때문입니다.

[김 모 씨/소방관 : 합의를 보더라도 벌금은 또 벌금대로 납부가 되더라고요. 위반하더라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법이 없기 때문에, 소극적으로 하게 되고….]

퇴근길, 꽉 막힌 차들 속에 소방차가 꼼짝도 할 수 없습니다.

결국 중앙선을 넘어 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옆 차선 승용차가 갑자기 유턴을 하면서 소방차와 충돌합니다.

과실은 소방차에 있는 것으로 처리됐습니다.

소방차가 중앙선을 침범했기 때문입니다.

[경찰 관계자 : 신고출동 나가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거잖아요. 도로교통법상 따지는 겁니다.]

최근 5년간 소방차 교통사고는 1000건.

하지만 사고 책임은 소방차를 운전한 소방관에게 돌아갑니다.

사고 처리 비용도 소방관 개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울소방재난본부 관계자 : 골든타임이다 뭐다 해도 어떻게 보면 위험을 무릅쓰고 가는 거잖아요. 그러다 중앙선 침범으로 사고가 나면 우리가 다 배상해요.]

교통사고 책임에 대한 두려움이 신속 대응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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