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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 떠안는 소방관…허용된 법규 위반이 도리어 책임 사유돼
입력 2015-04-06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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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소방차 등 긴급 차량이 교통법규를 위반해도 용인되는 법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막상 사고가 나면, 소방관 개인이 책임을 떠안게 돼 있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김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소방차 교통사고 처리 현황입니다.
소방관의 과실이 인정돼 징계를 받거나 재판에 넘겨진 경우가 절반이 넘습니다.
과태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4년간 소방관 개인이 과태료를 물어낸 경우가 40%에 달합니다.
긴급 출동시 발생한 불가피한 사고까지 소방관이 책임을 져야 하는 이유는 뭘까.
도로교통법상 소방차나 구급차는 중앙선 침범이나 과속, 신호위반 등이 허용돼 있습니다. 위반을 해도 괜찮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고가 나면 달라집니다.
법규 위반이 사고 책임의 사유가 됩니다.
[이영주 교수/서울시립대 소방방재학과 : 공무수행 중이라는 건 사실상 전혀 고려가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단순히 과실 유무, 누가 잘못했느냐, 누가 사고의 원인을 제공했느냐 이런 부분만 따지기 때문에…]
이같은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2013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습니다.
사고가 나더라도 소방대원의 책임을 면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법은 2년째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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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영 / 정치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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